02.28
2024
지난 연말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 한분이 ‘의사 조력 사망 합법화’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불치병이나 감당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삶을 마감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얼마 전에는 네덜란드 전 총리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5년간 병마에 시달리다 동갑인 부인과 함께 93세로 ‘동반 안락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럽에서 다시금 존엄한 죽음 문제가 조명을 받고 있다. 조만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1000만명을 돌파한다. 노인 인구가 급속히 늘면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8년 이른바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는 등 웰다잉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은 이미 시작됐다. 지난해 12월까지 연명의료 중단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200만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 결정은 임종 단계에 있는 환자가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중단·거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1
02.26
‘피크 코리아’ 우려가 갈수록 현실화되는 느낌이다. 잠재성장률이 12년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한 경우다.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은 1.4%로 세계경제 성장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잃어버린 30년을 겪은 일본보다도 낮은 수치였다. 도대체 어디서 출구를 찾아야 하는가? 가야 할 길이 잘 보이지 않으면 오던 길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출발해 가장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에 진입했다. 한국은 기적의 주인공이다. 앞선 선진국들은 예외없이 식민지 수탈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했다. 한국은 그와 정반대로 식민 지배를 겪은 비운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경제발전 조건도 그 어느 나라보다 열악했다. 1954년 현대경영학의 개척자인 피터 드러커가 공무수행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당시 드러커의 눈에 비친 한국은 경제발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망의 땅이었다. 축적된 자본과 기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 국내 시장은
02.23
시대정신이라고 하면 한 시대의 사회에 널리 퍼져 그 시대를 지배하거나 특징짓는 정신을 말한다. 선거 국면에서 시대정신은 국민이 공통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와 국가가 지향해야 할 가치규범이 담겨야 할 것이다. 집권여당은 22대 총선의 그 시대정신을 ‘86 운동권 청산’으로 정했다. 의아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지난해 12월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일성이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이 시대정신”이었다. 지나가는 말인가 했는데 한 위원장은 그 뒤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를 반복하고 있다. 최근에도 운동권 특권세력 청산이 시대정신임을 강조하며 “특권세력은 86 운동권만이 아닌 이후 더 종북화된 운동권 세력도 같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운동권, 특히 86운동권이 특권을 누리면서 나라의 미래를 망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척결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민적이고 국가적 가치지향이라는 주장은 황당하게 들린다. 여권 내부에서조차 “뜬금없는 소리”(홍준표 대구시장)라
02.22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자치경찰제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일부의 기대가 요즘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기대를 건 쪽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쏠린 힘을 분산해야 한다는 명분에 정서적으로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중앙정부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권력을 시·도지사와 나누는 일은 정치공학적 셈법으로 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자치경찰제는 기존 경찰사무 중 지역 단위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지방정부의 책임 아래 시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무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중심이 돼 운영하는 제도다. 현행 자치경찰제는 1991년 이래 성장해 온 지방자치의 완결판으로서 2021년부터 시행됐다. 지방정부에 경찰권을 이양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했지만 자치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공무원이 담당·수행하는 구조여서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아직도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해방 이후
02.21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금융회사 임직원의 대규모 횡령 등 국민을 힘들게 하고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금융사고와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최근 5년간 연도별·유형별 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횡령 유용 업무상배임 사기 등의 금융사고로 인한 사고금액은 2019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누적으로 1조원을 상회한다. 개인의 일탈이나 도덕적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금융사고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 이러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융관련 법령에서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금융회사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세부적으로 감독하거나 관여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과 절차인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부통제체계를 구
02.19
경제위기를 맞은 독일에서는 여야가 성장을 위해 정책경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 독일 경제에 좋은 소식과 나쁜 뉴스가 동시에 있다. 좋은 소식은 독일이 55년 만에 일본을 뛰어넘어 세계 3위 국내총생산(GDP) 경제대국으로 복귀한 것이다. 인구 1억2500만명 일본의 2/3 정도인 8300만 인구로 일본경제 규모를 뛰어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독일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세가지 이유로 설명한다. 먼저, 생산성에서 독일이 앞선다. 국제통화기금(IMF)조사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독일 생산성은 상위권에 일본은 하위권 수준이다. 또한, 일본의 엔화가치하락으로 명목 GDP규모가 감소했다. 반면 일본은 엔화 저평가로 수출에 날개를 달고, 주식가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다. 마지막으로, 독일은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한 에너지값 상승 등 인플레이션으로 명목 GDP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나쁜 뉴스는 경제성장률이다. 2023년 독일 성장률이 OECD 국
02.16
유기농은 ‘꿈의 농법’이다. 생명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고 기후변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유기농은 인류의 위대한 도전이다. 하지만 난제다. 현실적으로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농법과는 달리 유기농은 둘 다 ‘제로’여야 하니 말이다. 유기농은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망할 수도 있다. 예컨대 우리 집 논만 농약을 안 치면 어떻게 될까. 농약을 살포한 인근 논에서 해충이 날아들어 벼를 작살낸다. 추수는 하나마나다. 고추재배도 그렇다. 옆집 밭에서 탄저병이 발생하면 서둘러 농약을 쳐야 한다. ‘무농약’ 유아독존(唯我獨尊)이 불가능하다. 해충은 점점 내성이 강해진다. 신종 농약도 점점 농도가 세진다. 결국 야외 논밭의 유기농은 온 마을, 온 지역 전체가 일심동체로 인고(忍苦)의 세월을 감내해야 하는 위대한 여정이다. 대한민국 사교육도 유기농과 흡사하다. 사교육은 내성이 강해져 만성이다. 사교육이 초·중·고생들의 12년을 짓누른다. 집 엘리베이터에서
02.15
2월 2일, 일본 군마현은 타카사키시의 현립공원 ‘군마의 숲’에 있는 식민지 시절에 강제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조선인의 넋을 기리는 추도비를 철거하는 작업을 끝냈다. “기억, 반성, 그리고 우호”라는 글이 한글 일본어 영어로 새겨진 추도비는 산산조각이 났다. 더구나 현 당국은 ‘추도비를 지키는 모임’이라는 시민단체가 철거명령을 거부해 관청이 대집행을 했으니 비용 3000만엔을 청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조선인 희생자를 추도하는 양심적인 일본 시민들은 요즘 환율로 계산해 약 2억7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물어내게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공원의 일각을 무단점유한 시민단체가 세운 불법 건조물을 철거한다는 것이 현 당국의 명분이다. 처음부터 불법은 아니었다. 2004년 4월에 시민들이 570만엔을 모금해 추도비를 건립했을 당시에는 현 의회가 거의 만장일치로 찬성했고 현은 부지를 제공했다. 그러나 우파 시민단체가 추도행사에서 “강제연행”을 언급하는 정치적 발언이 나온다
02.14
D-56. 4월 총선이 두달 앞이다. 총선 승부는 정당 간, 후보 간 대결이다. 투표용지에도 후보와 정당명이 같이 표기된다. 정당요인 인물요인을 결합해야 승부를 가늠할 수 있다. 그중 정당요인에서 유권자가 주목하는 요소는 정당 대표의 리더십이다. 정당 대표의 발언 행동이 유권자의 호감 신뢰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런 면에서 4월 총선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합이다.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두 사람에게 4월 총선은 정치적 시험대이자 3년 후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가진다. 1월 4주차 한국갤럽 조사는 한 위원장과 이 대표의 직무수행에 대한 유권자 평가를 보여준다. (1001명, CATI, 1.23-25) 여야 대표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한동훈 52%, 이재명 35%이고 부정평가는 한동훈 40%, 이재명 59%다. 긍정평가는 한 위원장이 17%p 높고 부정평가는 이 대표가 19%p 높다. 한 위원장의 긍정비율은 2012년 박근혜 전 대표와 동
02.08
협상은 매력적이다. 조금씩 양보하면 다투는 쌍방 모두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다. 적어도 전부를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협상의 대상이 법원의 재판인 경우도 그럴까. 독립성과 공정성을 핵심으로 하는 재판도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제3자가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재판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될 수 없다. 과거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목적으로 박근혜정부의 요청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다수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최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은 직권남용죄의 잘못된 법리 때문이다. 범죄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재판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은 가능할까. 예컨대 폭행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피해자를 만나서 협상을 벌여 합의금을 주고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가능할까. 이는 형벌권이 더 이상 국가의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형벌권이란 말은 무색해지고 시민들도 놀랄만한 일일까. 그렇지 않다. 예외적 통로가
02.07
1895년 을미년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은 우리 역사에 없어진 날이다. 고종은 음력 1895년 11월 17일을 양력 1896년 1월 1일로 정하고 양력을 쓴다는 뜻의 건양(建陽)이라는 연호를 선포함으로써 전격적으로 태양력이 도입되었으니 그 바람에 그 44일은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버렸다. 달력은 사회적 약속이자 사람들의 편의에 따라 날짜를 나타낸 것이어서 지역과 시대에 맞게 정해지고 발달해왔다. 하루 24시간도 그냥 서로 간의 약속일 뿐이다. 고대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12진법을 썼다. 1년을 12개월로 나눴고 특히 동양에서는 12지지(地支)가 24시간의 기반이 되었다. 1시간이 60분, 1분이 60초인 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용한 60진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쓰는 양력은 지구의 공전주기인 365.24일을 12달로 나누어 만든 것이고, 음력은 달의 공전주기인 29.5일을 한 달의 기준으로 삼아서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음력 1년 12개월은 354.36
02.05
우리나라에서 최대 노동현안 중 하나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중대재해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적용 유예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였다. 정부여당의 2년 유예 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면서 1월 27일부터 시행상태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재협상 여지는 남아 있다. 3년 전 이 법이 제정됐을 때 50인 이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산재사망자는 2021년 2080명이고,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율은 1.07이다. 10년 전인 2011년, 각각 2114명 및 1.47보다는 개선됐다. 이 법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많은 산재사망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그 실효성이 기대됐다. 산재사망 비중의 약 8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므로 이 법의 실효성을 기대한다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02.02
국회의원 총선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선거는 일정 기간 국민들의 의지를 위탁할 대표자와 정치세력을 탐색하고 선택하는 과정이다. 유권자들의 미시적 결정들이 모이고 결합해 민심이라는 총의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국민 모두의 에너지가 동원되고 분출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미래를 고민하고 선거 이후의 정책 방향이나 순위 등 사회적 합의를 구성하는 숙고의 시간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정치공학에서 벗어나 사회적 발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유의미한 공론의 장으로 탈바꿈할 수는 없을까? 미국 오리건주(Oregon)는 ‘시민주도적 검토(Citizens Initiative Review, CIR)’라는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CIR은 참여적 의사결정방식인 시민배심제(Citizens’ jury)를 모델로 유권자와의 상호작용을 염두에 두고 창안됐다. 2008년에 시범 도입됐고 2011년 오리건주 법률(ORS chapter 250.137)로 명문화됐다. CIR은 선거 전에 이루어지는
02.01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69일 앞둔 지금 제3지대 움직임이 눈길을 끈다. 민주화 이후 양대정당을 비판하며 제3세력이 되겠다는 이들이 ‘한꺼번에 대거’ 출현한 것은 처음이다. 제3지대 정당들은 주로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사로 조명된다. 제3지대 정당들이 실제 해결사가 되려면 ‘한국적 특성’부터 살펴야 한다. 한국정치의 역사적 맥락, 정치균열구조의 작동 방식, 그리고 행태상의 특징 등을 포착해야 한다. 즉 제3당 부침(양당지배체제로의 회귀)의 역사 반복과 지역-이념-세대-계층 등의 균열과 갈등을 경과하면서 나타난 팬덤정치의 지배에 대해 파악해야 한다. 양당구도 강화되면서 정치양극화도 심화 민주화 이후 첫 선거였던 1988년 총선에서 다당체제가 나타났으나, 1990년 집권여당(민정당)과 제2야당(통일민주당)과 제3야당(신민주공화당)의 3당 합당으로 붕괴되었다. 그후 호남 대 영남(+충청), 호남(+충청) 대 영남 지역주의에 기반한 여야 구도를 중심으로 양당지배체제가 점차
01.31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헌법 제27조는 재판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다. 그리고 특히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해 재판청구권의 하나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이 연이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지만 소송을 시작한 지 20년이 넘게 지나 피해자들 대부분이 운명을 달
01.29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만명 시대가 눈앞에 있고, 2025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80세 이상
01.26
박세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상임이사 슬프기도 하고 해괴하기도 하다. 나라가 온통 유령들의 전쟁터로 전락해가는 느낌이다. 수십년 전 사라져 버린 유령들을 불러내 피터지는 전쟁을 벌이도록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중심의 보수정객들은 스스로 친일독재 유령으로 둔갑했고 반대 진영을 공산혁명 유령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분노에 찬 일각의 투사들이 확신과 열정을 품고 윤석열 퇴진 운동에 나섰다. 나름 학습 효과에 따른 선택일 수
01.25
1월 13일 대만 총통선거에서 역사적으로 본성인(本省人, 타이완 원주민) 주축으로 탄생한 민진당이 재집권에 성공했다. 본토에서 넘어왔던 국민당은 세 번 연이어 고배를 마셨다. 대만 총통선거 결과가 한반
01.24
신동호 현대사기록연구원 연구위원장 국민이 주인이며(민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이끌어 가는(공화) 나라. 헌법 1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기본틀이다. 제헌헌법 본문은 '총강'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음에 국회-정부-법원 순으로 3부의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3부 가운데 국회를 맨 앞자리에 세움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이며 국정통제기관인 국회에 국가 최고기관의 지위를 부여했다.
01.22
김택환 언론인 전후 성공한 민주주의 정치시스템으로 다당제와 총리민주주의에 기반한 독일모델을 꼽을 수 있다. 국민이 행복해하고 역대 모든 정부들은 시대에 맞게 큰 실적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G7국가들 중 행복순위 1위, 복지국가, 평화통일, 유럽최강국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최근 독일 정치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국내외 새 국면과 현안들에 대한 대응에서 잘 나타난다. 대외적으로 푸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