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키워드

  • # 탄핵
  • # 계엄
  • # 국민의힘
  • # 더불어민주당
더보기

“공공성·중립성 훼손 우려” … “현 EBS 방송도 불공정” 신동호 EBS 신임사장 임명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가 법정 공방으로 관심을 받았다.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심의·의결하는 건 위법하다고 김유열 전 사장측이 주장하자, 이 위원장측은 2인 체제에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월 23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4로 기각했다는 이유였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김 전 사장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 전 사장측은 “행정법원은 지난해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위법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 기각 직후 복귀하자마자 2인 체제 의결에 아무 문제가 없다며 EBS 사장 임명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장은 이날 심문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을 내고 “사장을 대통령이 임명한 2인으로만 결정하는 즉시 정치적 중립성은 의심받게 된다”며 “EBS는 교육 전문 방송으로 어느 언론보다 엄격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위원장측은 “임명 무효 사유가 되기 위해선 일반인이 보더라도 명백하게 무효로 판단돼야 한다”며 “하지만 헌재에서도 인용과 기각 판결이 4대4로 갈렸다. 그 자체로 명백하게 무효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사장의 원고 적격성을 문제 삼으며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며 심문을 마무리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동호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2인 체제’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다. 임명 이튿날 김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임명 집행정지 신청과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로 헌재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에 이르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체포 등이다. 첫 번째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다. 헌법 77조1항은 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계엄법 2조 2항에서는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규정한다. 윤 대통령측은 거대 야당으로 인해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태였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국회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내 상황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던 만큼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반박했다. 국무회의 등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도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개회 선언이나 의안 상정 없이 약 5분간 진행됐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20일 10차 변론에 출석해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며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의 적법성 여부도 윤 대통령 파면을 가를 수 있는 쟁점이다. 헌법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에 관여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윤 대통령도 포고령 1호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지난 1월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신문하며 “‘(포고령이)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뒀는데 기억나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계엄 당시 국회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윤 대통령측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변론 증인으로 나온 군 관계자들은 상반된 진술을 내놨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신청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해 장악하려 했다면 윤 대통령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한 건 제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군 투입 지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일부 소극적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의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론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과천청사에 들어온 계엄군이 일단 ‘행동 통제’하면서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그 자체가 체포·감금”이라고 했다. 단순 점검 차원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과는 상반된다. 계엄 당시 정치인과 법조인 등 체포를 지시했느냐도 쟁점이다. 국회측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를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윤대통령측은 홍 전 차장 메모의 신뢰성을 흔들며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사실을 부인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했느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사유 4가지 중 2가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됐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추사유 4가지 중 위헌·위법하다고 인정된 건 1가지였지만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돼 파면됐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려면 5가지 소추사유 모두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로 헌재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에 이르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체포 등이다. 첫 번째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다. 헌법 77조1항은 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계엄법 2조 2항에서는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규정한다. 윤 대통령측은 거대 야당으로 인해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태였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국회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내 상황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던 만큼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반박했다. 국무회의 등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도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개회 선언이나 의안 상정 없이 약 5분간 진행됐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20일 10차 변론에 출석해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며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의 적법성 여부도 윤 대통령 파면을 가를 수 있는 쟁점이다. 헌법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에 관여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윤 대통령도 포고령 1호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지난 1월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신문하며 “‘(포고령이)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뒀는데 기억나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계엄 당시 국회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윤 대통령측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변론 증인으로 나온 군 관계자들은 상반된 진술을 내놨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신청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해 장악하려 했다면 윤 대통령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한 건 제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군 투입 지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일부 소극적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의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론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과천청사에 들어온 계엄군이 일단 ‘행동 통제’하면서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그 자체가 체포·감금”이라고 했다. 단순 점검 차원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과는 상반된다. 계엄 당시 정치인과 법조인 등 체포를 지시했느냐도 쟁점이다. 국회측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를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윤대통령측은 홍 전 차장 메모의 신뢰성을 흔들며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사실을 부인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했느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사유 4가지 중 2가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됐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추사유 4가지 중 위헌·위법하다고 인정된 건 1가지였지만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돼 파면됐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려면 5가지 소추사유 모두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로 헌재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에 이르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체포 등이다. 첫 번째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다. 헌법 77조1항은 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계엄법 2조 2항에서는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규정한다. 윤 대통령측은 거대 야당으로 인해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태였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국회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내 상황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던 만큼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반박했다. 국무회의 등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도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개회 선언이나 의안 상정 없이 약 5분간 진행됐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20일 10차 변론에 출석해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며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의 적법성 여부도 윤 대통령 파면을 가를 수 있는 쟁점이다. 헌법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에 관여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윤 대통령도 포고령 1호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지난 1월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신문하며 “‘(포고령이)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뒀는데 기억나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계엄 당시 국회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윤 대통령측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변론 증인으로 나온 군 관계자들은 상반된 진술을 내놨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신청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해 장악하려 했다면 윤 대통령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한 건 제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군 투입 지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일부 소극적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의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론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과천청사에 들어온 계엄군이 일단 ‘행동 통제’하면서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그 자체가 체포·감금”이라고 했다. 단순 점검 차원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과는 상반된다. 계엄 당시 정치인과 법조인 등 체포를 지시했느냐도 쟁점이다. 국회측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를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윤대통령측은 홍 전 차장 메모의 신뢰성을 흔들며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사실을 부인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했느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사유 4가지 중 2가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됐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추사유 4가지 중 위헌·위법하다고 인정된 건 1가지였지만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돼 파면됐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려면 5가지 소추사유 모두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더보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로 헌재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중대한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에 이르게 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는 △12.3 비상계엄 선포 △계엄포고령 1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군대를 동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정치인·법조인 체포 등이다. 첫 번째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충족했는지다. 헌법 77조1항은 계엄 선포 요건으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계엄법 2조 2항에서는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규정한다. 윤 대통령측은 거대 야당으로 인해 사실상 국정이 마비된 상태였다며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국회측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내 상황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던 만큼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반박했다. 국무회의 등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도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당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는 개회 선언이나 의안 상정 없이 약 5분간 진행됐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월 20일 10차 변론에 출석해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며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정치활동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의 적법성 여부도 윤 대통령 파면을 가를 수 있는 쟁점이다. 헌법에서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국회의 입법권에 관여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윤 대통령도 포고령 1호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지난 1월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신문하며 “‘(포고령이)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말씀드리고 나뒀는데 기억나느냐”고 물었고 김 전 장관은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난다”고 답했다. 계엄 당시 국회에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윤 대통령측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변론 증인으로 나온 군 관계자들은 상반된 진술을 내놨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조 단장은 헌재가 직권으로 신청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군대를 투입해 장악하려 했다면 윤 대통령 파면 사유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내라고 한 건 제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직접 지시한 것”이라고 군 투입 지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일부 소극적 점검 결과 심각한 보안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에 중앙선관위 전산시스템 스크린 차원에서 소규모의 병력을 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변론 증인으로 나온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부정선거 의혹은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과천청사에 들어온 계엄군이 일단 ‘행동 통제’하면서 (직원들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그 자체가 체포·감금”이라고 했다. 단순 점검 차원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과는 상반된다. 계엄 당시 정치인과 법조인 등 체포를 지시했느냐도 쟁점이다. 국회측은 윤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이를 뒷받침하는 체포 명단이 적힌 메모를 제시하기도 했다. 반면 윤대통령측은 홍 전 차장 메모의 신뢰성을 흔들며 주요 인사 체포 지시 사실을 부인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파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직을 박탈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했느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소추 사유 4가지 중 2가지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인정됐지만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소추사유 4가지 중 위헌·위법하다고 인정된 건 1가지였지만 그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돼 파면됐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려면 5가지 소추사유 모두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인터뷰/피플

많이 본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