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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을 멈춰달라며 의대생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을 담당한 재판부가 정부 정책의 근거 자료를 요구하면서 막판에 ‘사법 변수’가 불거졌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 사실상 의대 증원 정책의 성패가 달려있는 만큼 정부는 물론 의대생측도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정부법무공단은 2일 의대 증원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에 “아직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금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대교협은 각 대학이 제출한 의대 모집인원 변경 사항을 정리해 보도참고자료 형태로 배포했다”며 “이는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확정의 의미가 아니고 모집인원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정은 법령상 절차에 따라 대교협의 심의를 거쳐 이달 말께 이뤄질 예정으로, 이 사건 재판부의 결정시기 이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책 사활걸린 법정 공방 예상 = 이날 참고자료 제출은 재판부가 지난달 30일 열린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정부측에 “늦어도 내달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의대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에 “정부 측이 재판부를 기망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수많은 기자들이 대교협의 보도자료 취지를 취재하고 ‘2025학년 의대증원 규모 확정’이라고 보도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국민을 속이고 재판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1심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은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고, 의대생 등은 불복해 항고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증원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이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재판부가 요구한 시한인 10일까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증원의 필요성을 충실히 소명한다는 입장이다. 재판부가 이를 검토한 뒤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면 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의대들의 내년도 모집 인원을 포함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에 통보한다. 대학은 이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 수시모집요강 등을 발표하는 절차를 밟는다. 반면 재판부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상황은 복잡해진다. 정부의 2000명 증원 절차가 당분간 정지되기 때문이다. 각 의대는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까지 기존 모집인원을 유지해야 한다. 의료계 반발이 워낙 큰데다 추진 동력이 반감되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 ◆2025학년도 정원 1509명 증가 = 한편 교육부와 대교협은 최근 의대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대학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애초 정부가 발표한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줄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31개 대학이 전날까지 대교협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변경안을 반영한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을 계산한 결과다. 이에 따라 전국 40개 의과대학 가운데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를 제외한 39개 대학의 2025학년도 모집인원은 모두 4487명이다. 차의과학대학은 정원이 40명 늘어났지만 의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변경안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 5월 중 증원 규모를 정할 예정이라 증원 규모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거점 국립대 9곳은 증원분의 50%씩을 줄였다. 경북대(45명 증원), 경상국립대(62명), 충남대(45명), 충북대(76명), 전북대(29명), 부산대(38명), 강원대(42명), 제주대(30명), 전남대(38명) 등이다. 의대 증원 규모가 크지 않은 사립대 21곳 상당수는 증원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울산대가 증원분에서 10명을 줄여 70명, 성균관대가 10명을 줄여 70명, 아주대가 10명을 줄여 70명, 영남대가 20명을 줄여 24명, 단국대가 40명을 줄여 40명으로 결정했다. 입시전문가들은 당초 예상보다 총 모집인원이 줄었지만 올해 입시에서도 ‘의대 열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한다. 2024학년도 정원(차의과대 제외 39개 의대 기준 3018명)과 비교하면 48.7%(1469명)나 증가했다. 또 재수생뿐 아니라 상위권 이공계 대학 재학생, 직장인까지 의대 진학을 위해 입시학원을 찾는 경우가 있는만큼 ‘N수생’이 대거 합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을 한 근거를 법원이 직접 들여다보겠다고 나서면서 의정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는 증원분을 배정받은 각 대학들이 모집 인원을 모두 확정함에 따라 2일 오후 그 결과를 발표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지난달 30일 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 대학 총장이 (법적으로) 다툼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그렇다면 국가가 의대 정원을 증원할 때 다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국가의 결정은 사법적으로 심사,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인지 조금 의문이 든다”며 “모든 행정 행위는 사법 통제를 받아야 한다. 정부에서 한다고 일사천리로 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된 추가 자료와 근거들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집행정지 항고심에 대한 결론은 5월 중순쯤 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납득 가능 자료 준비” … ‘반전 기회’ = 이에 따라 정부는 법원에 자료를 제출할 준비에 들어갔다. 정부는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보고서는 각종 논란 속에서 정부가 수차례 정책 결정의 근거로 제시했었다. 세 보고서의 결론이 2000명 증원은 아니지만 2035년에 의사 수가 약 1만명 부족하다는 추계가 공통적이라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그동안 정부는 이를 토대로 매년 2000명씩 5년간 의대 정원을 늘리면 의사 부족이 어느 정도 해소된다고 주장해 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기한 내에 제출하겠다”며 “지금 어떤 자료를 제출할지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 단체들은 반전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은 의료 수요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의사 업무량 등 변수가 다양한 만큼 세 보고서의 의사 수 추계가 불완전하다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증원 절차 예정대로 진행 = 대교협은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이달 말까지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어제까지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대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까지 변경 사항을 제출하지 않았던 전남대와 차의과대가 이날 모집인원을 확정한 것이다. 전남대는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에서 38명 늘린 163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당초 증원 규모는 75명이었으나, 그 절반을 줄여 뽑기로 했다. 9개 지방 거점 국립대는 모두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다. 반면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소폭 줄이기로 했다. 증원 규모를 공개한 단국대의 경우 80명 증원분의 절반인 40명만 더 모집한다. 성균관대와 울산대는 증원분(80명)에서 10명씩 적게 선발하고, 역시 80명 증원을 배정받은 아주대도 10명을 줄여 모집한다. 영남대는 증원분(44명)을 20명 줄여 모집한다. 여기에 학교측에서 정확한 증원 규모를 공개하지 않은 순천향대, 단국대, 건양대, 차의과대 모두 증원분을 100% 선발한다고 가정하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은 1550명 안팎이다. 대교협은 2일 오후 모집인원 취합 결과를 공개한다. 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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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는 거짓”이라며 재차 비판했다. 이원석 총장은 2일 대검찰청 월례회의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이 법정 밖에서 검찰을 향해 터무니없는 거짓을 늘어놓고 ‘없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목청을 높이며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어 법망을 찢고 빠져나가려는 불법 부당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조작과 기만으로 사법 시스템이 흔들리면 범죄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법치가 무너져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사법의 정치화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법치주의가 위기에 놓이는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검찰 역량 대부분을 민생범죄에 쏟고 있다”며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공직자가 이를 탓할 수만은 없다. 상대가 저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걸으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태산처럼 무겁고 담담하게 맡은 책무를 완수하기 바란다”고 검찰 구성원들에게 당부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달 23일 창원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전 지사의 주장에 대해 “중대한 부패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가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일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며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고 죄가 줄어들지도 않고 처벌을 피할 수도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지난달 4일 1심 마지막 공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6~7월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를 검사가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출정 기록과 조사실 사진까지 공개하며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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