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시험자료 비용부담 줄여라”
중기환경정책협의회 개최
18개 환경 관련 현안 건의
제3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가 1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17개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가 참석해 환경산업 관련 현안을 논의했다.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기존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유해성 시험자료 구매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고 건의했다.
이 이사장에 따르면 최근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까지 완화하는 등 화평법을 개선했지만 여전히 중소기업들의 기존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다.
이 이사장은 “기존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불필요한 시험자료 구매를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신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중소사업장에 대해 ‘악취배출시설 설치·개선 자금’ 지원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중소기업들이 악취방지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투자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적절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스티로폼 포장재 재활용 분담금 부과기준 개선 △두부류 제조시설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면제대상 확대 등 중소기업 제출 건의들에 대해서도 검토해 답변하기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중기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의체다. 환경규제와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소통채널 역할을 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