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관리대상 화학물질 늘려야"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적 관리대상 화학물질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암성 1급 중금속류 중 비소화합물이나 니켈화합물 등도 법적 관리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것이다.
4일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발암물질국민행동)은 "국내 유통이 확인되고 있는 생식독성물질인 2-메토시프로파놀이나 2-메톡시프로필아세테이드 등도 환경부가 추진 중인 법적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일본에서 담관암의 원인물질로 주목받는 1,2-디클로로프로판의 경우 2010년 수입 및 제조량이 2000t을 넘었지만 미포함 됐다"고 주장했다. 유기염소화합물인 1,2-디클로로프로판은 도료나 농약 등에 사용됐다.
발암물질국민행동은 또 "유럽연합에서는 석유정제산물인 납사나 각종 오일류를 중요한 발암물질로 보고 있다"며 "이들 물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암물질국민행동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이 참여하는 시민단체연합체다.
환경부는 지난달 31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할 예정인 화학물질 518종을 사전예고한 바 있다.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지정은 종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심사대상이 아니던 화학물질들까지 등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발임물질국민행동은 "환경부가 발표한 518개의 등록대상 화학물질은 최소한의 숫자에 불과하다"며 "2차, 3차 등록대상물질 선정시에는 고독성물질임에도 불구, 1차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물질에 대해 투명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