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법정 부담금도 등록금에 전가

2015-01-15 00:00:01 게재

'교육부 직무유기' 비판도

사립대학 법인들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학연금 건강보험 등 법정부담금 중 상당부분을 등록금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비회계(교비회계)에 전가해, 학교 재정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가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한 법인들의 부담금 전가를 방치하고 있어 '직무 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대학 법인 262곳(2·4년제)이 납부했어야 하는 부담금은 총 4986억원이었다. 이중 법인이 부담한 금액은 2456억원으로 납부해야할 금액의 49.3%에 불과하다. 법인들은 대신 2530여억원을 교비회계로 전가시켰다.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사학연금의 경우, 법인들은 부담금 2991여억원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법인들은 이중 1972여억원을 납부하고 1018여억원은 교비회계로 떠 넘겼다. 2013년 법인들은 다 쓰지 못한 법인예산 5549억여원을 차기로 이월했다. 이는 법인들이 교비회계로 전가한 법정 부담금보다 많은 금액이다.

이처럼 교비회계에 전가한 부담금보다 이월금이 많은 법인은 50곳이었다. 이들 법인이 교비 회계에 전가한 금액은 179억원이었지만 이월금은 약 1000억원에 달했다. 부담금을 모두 납부했다 하더라도 법인들의 이월금은 821억원이나 된다.

앞서 교육부는 2012년 법인이 사학연금 부담금을 교비회계에 무분별하게 전가하는 것을 막겠다며 승인제도를 도입했다.

2013년 법인 중 사학연금의 교비회계 부담을 승인받은 곳은 152개에 달한다. 승인규모는 1332억원이다. 학생, 학부모, 야당, 교육단체 등은 '승인율이 지나치게 높고, 이월금 규모가 크다'며 교육부의 승인 기준에 대한 비판이 제기한다. 특히 승인규모를 위반하거나 허용된 것보다 많은 이월금을 남긴 사례도 발생해 비판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2013년의 경우 49개 법인이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승인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부담금을 교비회계에 전가했다. 위반 규모는 약 103억원인데 반해 이들 법인의 이월금은 344억여원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승인제도를 도입했지만 승인과 위반 시 처벌 기준이 모호해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승인받은 법인들이 보유한 이월적립금 대부분이 수익용 기본재산 신탁예금이거나 용도가 정해져 있는 적립금이라 사학연금 등에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해명을 납득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한편 법인들은 승인제가 도입된 사학연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의 법인 부담금도 교비회계에 전가하고 있다. 법인들은 승인제도 자체가 없는 이들 부담금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교비회계에 전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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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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