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무단방류 업체 25곳 적발

2015-06-19 10:22:08 게재

서울시, 24곳 형사입건

1곳은 과태료 처분

서울시내 제조공장들이 청산가리 등 맹독성 유독물질을 포함한 폐수 3000여톤을 불법으로 하천에 배출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폐수를 정화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하수도에 무단 방류한 금속 표면처리업소와 의류 부자재 제조공장 등 25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단추제조공장, 섬유 스크린 인쇄 공장 등 의류 부자재 제조업소는 이번에 처음으로 단속 대상에 포함됐는데, 총 12곳 중 절반인 6곳이 적발됐다.

시는 위반사업장 24곳을 형사입건해 검찰 송치 및 관할 자치구에 시설폐쇄·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나머지 1곳은 과태료 처분토록 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폐수성분을 검사한 결과 청산가리로 알려진 시안(CN)이 기준치의 최고 765배, 크롬(Cr)이 10배, 납(Pb)이 4098배, 구리(Cu)가 682배, 페놀류가 222배를 초과했다. 하천의 부영양화를 유발하는 총질소와 총인, COD(화학적 산소요구량)는 17∼57배 높았다.

위법 유형별로 보면 허가를 받은 사업장이지만 불경기로 단속이 다소 느슨해진 틈을 타 무단으로 도금시설을 설치해 작업하거나, 폐수를 정화 없이 하수구로 방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폐수를 오염 방지 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하수도로 바로 배출되게 비밀 배관을 설치한 업체도 있었다. 아예 폐수 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 방류한 곳도 적지 않았다.

다른 사업장의 폐수를 불법으로 섞어 처리하거나, 폐수 적정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않고 조업하다 적발된 곳도 있었다.

이들 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을 받게 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김선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