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등에 환경안심인증서
2015-08-21 10:53:53 게재
환경부, 14곳에 발급
환경 안심 인증서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환경과 안전 상태를 평가해 우수 시설에 주는 제도다. △신청 사업에 대한 평가 △환경안전관리기준 및 실내공기질 기준 준수 여부 △석면 건축물 여부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여부 등 총 4개 분야 11개 항목을 만족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시설 현황은 어린이 환경포털 케미스토리에서 볼 수 있다.
환경부는 "학부모에게 환경적으로 안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정보를 제공하고, 운영자의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4월부터 시범 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며 "환경안심제도와 같은 어린이 활동 공간 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1일 오후 4시30분 서울 서초구 사랑의 어린이집에서 인증서 수여식과 인증시설 현판식을 한다. 인증 신청은 어린이 활동공간 콜센터(1670-5280)나 관련 홈페이지(www.eco-playground.kr, www.chemistory.go.kr)에서 할 수 있다. 평가는 무료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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