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 T맵 무단사용 김기사에 소송

2015-11-02 10:32:18 게재
SK플래닛은 내비게이선 서비스 '김기사'를 운영하는 록앤올(대표 박종환, 김원태)을 상대로 'T맵 지식재산권 침해 중단을 요청'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SK플래닛은 2011년부터 T맵의 주요서비스를 플랫폼화해 공개했다. 또한 록앤올(이하 김기사)과 2014년 8월말까지'T맵 전자지도DB'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2월 SK플래닛은 김기사가 전자지도DB교체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올해 9월말까지 T맵전자지도DB를 연장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지도DB교체란 기존 T맵전자지도DB를 삭제한 후 김기사측이 구매 혹은 자체 구축한 내비게이션용 DB로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SK플래닛에 따르면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김기사 서비스에서 T맵 전자지도DB고유의 '디지털 워터마크'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따라 SK플래닛은 김기사측에 'T맵 전자 지도DB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SK플래닛은 "13개월의 유예기간과 수차례의 사용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이르게 되어 유감"이라며 "김기사앱을 사용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즉시 사용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은 자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기사측은 "당사가 매입한 한국공간정보통신의 상용지도를 토대로 당사가 독자적으로 제작한 것으로서 귀사의 전자지도 DB와 전혀 무관"하다고 답했다.

디지털 워터마크란 전자지도 등에 소유권 정보를 추적할 수 있도록 삽입한 고유정보를 말한다.

SK플래닛 관계자는 "김기사 측이 독자적으로 전자지도DB를 구축했다면 지도 도로 등에서 T맵 고유의 워터마크가 전혀 없어야 한다"며 "T맵 전자지도DB 사용을 중지하라고 요청했지만 김기사 측이 부인해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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