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무죄 선고

2016-01-22 10:25:05 게재

법원, 뇌물혐의 불인정

뇌물혐의로 기소된 장석효(사진) 전 가스공사 사장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장 전 사장이 과거 대표로 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가스공사 부장급 간부 4명에게도 함께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은 21일 오후 4시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그동안 검찰이 제기한 범죄혐의를 사실상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장 사장이 재직한 통영예선이 인도네시아 DSLNG의 예인선 사업을 수주한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가스공사 사장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스공사 사장 재직 시절 통영예선의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BMW 승용차를 제공받아 수수하는 등 수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법원은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인천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10월 장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2억원, 벌금 5억원을 구형했었다. 장 전 사장은 2014년말 자신이 대표이사를 지냈던 예인선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해당 업체에 근무하면서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업무상 배임·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해 1월 '공기업 사장으로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크게 훼손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며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해 관철시켰다.

이에 대해 장 전 사장은 지난해 4월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며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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