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막산지 벌교갯벌 도립공원 지정
2016-01-28 11:09:11 게재
갯벌로는 국내 세 번째
꼬막으로 유명한 전남 벌교갯벌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다. 전남도는 27일 갯벌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벌교갯벌을 세번째 갯벌 도립공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
앞서 2014년 보성 벌교읍 장도리, 장암리, 대포리 일대 23㎢의 갯벌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타당성조사를 마쳤다.
벌교갯벌은 2003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2006년 1월 람사르협약에 따른 람사르습지로 지정될 만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또 노랑부리저어새·황조롱이·흑두루미 같은 천연기념물과 청다리도요사촌 같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등 310종이 서식하고 있다.
천제영 전남도 환경국장은 "도립공원 지정으로 벌교갯벌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지역 도립공원은 순천 조계산, 해남 두륜산, 장흥 천관산, 무안갯벌, 신안갯벌, 벌교갯벌 등이다. 전남의 갯벌은 1044.4㎢로 전국 갯벌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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