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 | 법률사무소 서화 중소기업팀

2016-03-17 10:40:46 게재

"초기 변호사 도움, 사고 예방"

A제조업체는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이다. 2014년 10월 B업체의 하도급을 받아 계약한 물량을 전부 생산 한 후 납품했다. 대금결재를 기다리고 있었던 중 B업체가 파산해 등록이 취소됐다. 업계 관례상 계약금도 없이 계약을 진행했다. 제품 생산비용은 고스란히 A업체의 손해로 이어졌다. 잘나가던 중소기업에서 한순간에 부도위기로 몰렸다. A업체 사장은 B업체를 찾아가 보았지만 "이미 파산해 대금을 줄 재산이 없다"는 말에 망연자실 했다.

왼쪽부터 임성욱·남성태·한경태 변호사.

사건을 맡았던 법률사무소 서화의 임성욱 변호사는 신속하게 B업체에게 발주를 준 원사업자인 C기업에 대금을 청구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률 14조 1항은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등의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인허가가 취소 돼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발주자는 기존에 수행한 범위의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C기업에게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아 A기업은 부도위기를 넘기고 다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임 변호사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공정거래 법 등 관련 중소기업 보호규정을 알지 못해 손해 보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법무에 특화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상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서화(www.seohwa law.com)는 중소기업 전문 자문팀을 꾸려 중소기업, 소상공인, 병원, 상가관리단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속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설립단계부터 사업 전반에 걸쳐 사업주들의 의사결정에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남성태, 한경태, 임성욱 변호사를 주축으로 하는 중소기업팀은 대기업 인사팀 출신, 한약사 출신, 기자 출신등 다양한 이력을 바탕으로 다수의 중소기업 자문과 의료소송 및 산업재해 사건, 정정보도 등 언론중재 사건 등을 대리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하도급, 제조물책임, 근로 문제, 상가건물의 임대차·명도 문제 등 다양한 분쟁이 유형화되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소규모 사업자들은 비용 절감의 이유로 사내 법무팀은 물론 사외 자문 변호사와 자문계약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2년부터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제도가 신설됐지만 일정 규모 상장기업에 적용 돼 소규모 사업자들은 여전히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사후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막대한 소송비용을 지불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는 대부분 계약과 관련 있다. 남성태 변호사는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남 변호사는 "변호사가 계약서 작성부터 영업, 직원 관리 등의 내용에 관여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큰 사고를 방지하게 되고 분쟁이 생길 확률을 낮출 수 있다"고 말한다.

송은경 기자 ek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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