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통합관리센터 지정 근거 마련
2016-03-22 11:21:56 게재
환경부는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마련 등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는 대기오염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국가 대기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기오염예보와 함께 관련 자료의 수집,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환경부 장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대기환경 분야 전문기관을 '국가 대기질관리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에 대한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했다.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은 예보용 고성능컴퓨터(저장용량 500테라바이트 이상 등) 등의 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대기관리 또는 기상예보 분야 기술사를 1명 이상 두는 등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지정취소기준은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1차 위반 시정명령, 2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지정취소이다.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는 대기오염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국가 대기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대기오염예보와 함께 관련 자료의 수집, 관리 등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환경부 장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대기환경 분야 전문기관을 '국가 대기질관리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에 대한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 지정기준과 지정절차, 지정취소기준 등을 정했다.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기준은 예보용 고성능컴퓨터(저장용량 500테라바이트 이상 등) 등의 시설·장비를 갖춰야 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대기관리 또는 기상예보 분야 기술사를 1명 이상 두는 등의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한다. 지정취소기준은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1차 위반 시정명령, 2차 위반 업무정지 3개월, 3차 위반 지정취소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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