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능 8월 25일부터 원서접수
시험 11월 17일, 전자기기 반입 금지 … 시각장애 등 특별관리대상자 세분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올해 수능 시행 세부계획을 11일 공고했다.
이번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12월 7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된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이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해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희망자에 한해 전자메일로도 성적통지표를 발송한다.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응시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올해도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접수하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된다.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수능부터는 시험특별관리대상자 구분이 보다 세분화된다. 지난해 시험까지는 맹인, 저시력자, 뇌병변자, 청각장애 지필검사자, 청각장애 보청기사용자 등으로 구분하고 맹인 수험생에게 점자 시험지와 1.7배의 수험시간을 줬다. 올해부터는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등으로 구분한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 점자 시험지와 1.7배의 수험시간을, 경증 시각장애나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에는 1.5배의 수험시간을 준다.
지난해까지는 특별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 장애인 복지카드와 시력·청력 등 검사서를 제출하면 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의 학교장 확인서나 특수학교 졸업(재학) 증명서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에 침입해 공무원 시험 성적을 조작한 수험생이 과거 수능에서도 거짓말로 발급받은 약시진단서를 이용, 특별관리대상자인 저시력자로 분류된 뒤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도 지난해보다 추가됐다. 휴대용 전화기와 디지털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스마트워치와 스마트센터 등 웨어러블 기기 외에도 통신기능이나 발광다이오드(LED) 형태로 시계 눈금과 바늘을 표시하는 시계까지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물리적 형태의 시계 자판과 바늘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시험장에 반입할 수 있으며 디지털·아날로그 겸용 시계 역시 반입이 금지된다.
한편 올해 수능부터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국어·영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수학 영역은 가·나형을 선택하는 시험으로 실시한다. 그리고 전 영역/과목에 걸쳐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된다.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전년과 같이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으로 유지한다.
올해부터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변별이 아닌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수험 부담은 최소화되도록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다.
특히 필수화 취지에 따라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