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지기 범위 밖 침입, 경비업체 배상책임 없어
2016-08-08 10:50:06 게재
무인경비 서비스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절도까지 경비업체가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203민사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전기기기 제조·판매업체 H사가 무인경비 서비스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4년 1월 2명의 절도범들은 H사 건물 뒤쪽 벽면을 뚫고 들어와 7988kg 상당의 동선과 동판을 훔쳐갔다. 당시 이 벽은 열선감지기의 감지 범위 밖이었다. H사는 경비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A사에게 1억여원의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무인경비 서비스의 경우 "침입 감지 신호가 수신될 경우 경비직원이 출동하고 필요한 경우 가입자 및 경찰에 연락해 침입자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줘 도난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경비 대상물에 대한 모든 절도 범죄를 예방·방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경우 "열선감지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현장 출동이 늦은 것 때문이 아니라 설치된 감지기의 감지범위를 벗어난 벽을 뚫은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또 "출입문이나 창문이 아닌 벽면을 뚫고 침입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상황"이라며 "A사에게 이런 침입경로까지 대비하고 현장에 출동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제203민사단독 이종림 부장판사는 전기기기 제조·판매업체 H사가 무인경비 서비스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14년 1월 2명의 절도범들은 H사 건물 뒤쪽 벽면을 뚫고 들어와 7988kg 상당의 동선과 동판을 훔쳐갔다. 당시 이 벽은 열선감지기의 감지 범위 밖이었다. H사는 경비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A사에게 1억여원의 피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부장판사는 무인경비 서비스의 경우 "침입 감지 신호가 수신될 경우 경비직원이 출동하고 필요한 경우 가입자 및 경찰에 연락해 침입자에게 심리적인 부담감을 줘 도난을 방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며 "경비 대상물에 대한 모든 절도 범죄를 예방·방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경우 "열선감지기가 작동하지 않거나 현장 출동이 늦은 것 때문이 아니라 설치된 감지기의 감지범위를 벗어난 벽을 뚫은 것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또 "출입문이나 창문이 아닌 벽면을 뚫고 침입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 상황"이라며 "A사에게 이런 침입경로까지 대비하고 현장에 출동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신동화 기자 eas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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