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공범자들
2016-11-17 11:28:09 게재
비선실세의 국정농단과 국정붕괴가 100만 촛불이라는 국민의 공분사태를 불러일으킨 가운데 책임자를 가리기 위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되었고 이제 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만이 남아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 단언컨대 양자는 현재의 혼란을 불러온 공범자들이다. 국민이 위임한 헌법상의 권력을 민간인에게 이양함으로써 국헌문란을 야기한 대통령이 현사태의 주범임은 재론을 요하지 않는다. 검찰은 공범자이다.
박근혜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 보다 검찰의존도가 심했다. 검찰개혁은커녕 검찰의 과잉권력을 보장하면서 검찰 출신 인사들을 국무총리 등 요직에 중용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으로 반대·비판세력을 억누르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철벽방어했다. 2014년 정윤회 문건파동으로 십상시 등 비선들의 국정개입의혹이 드러났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만 했어도 현재의 국정붕괴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찌라시문건의 누출사건으로 축소·왜곡함으로써 현재의 혼란사태를 키우고 야기한 공범이 되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제 공범자들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검찰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대통령의 주도적 개입을 빼놓고는 범죄성립이 설명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들의 진술이나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상세하게 기록된 수첩·녹음파일 등 여러 증거들은 대통령이 사건의 주범임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기업으로부터의 774억원 강제모금과 대통령·기업총수들의 독대는 대통령의 수뢰혐의까지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정윤회문건' 제대로 수사했다면
따라서 이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서는 몸통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당연히 요구된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재직 중 기소는 금지하고 있지만 범죄행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상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 있고 법 앞에 성역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전국 69명의 형법학자들도 같은 취지로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만약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거나 형식적인 서면조사 등으로 면죄부를 줄 경우 100만 촛불의 분노는 즉시 검찰조직을 향할 것이다.
반면 검찰의 수사로 대통령의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통령은 더욱 강력한 하야나 탄핵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어느 한쪽이 물에 빠지지 않고는 다리를 건널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동안 불의한 목적으로 공생했던 공범자간의 얄궂은 만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차 대국민 사과에서 필요하면 검찰의 수사는 물론 특검수사도 받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바 있다. 그런데 종래 신뢰와 원칙을 내세우던 대통령이 이제는 '국정마비', '여성의 사생활보호' 등을 언급하며 구차하게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도 참고인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강제수사의 방법이 없다며 한발 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비록 겉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애당초 주범인 대통령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자 봐주기 위한 꼼수이다.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 요구되는 상황
양자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사전 공모에 의해 이 같은 상황을 연출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다. 특검수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대통령은 높은 지위만큼이나 엄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실정법을 어겼다면 떳떳하게 조사를 받고 상응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검찰은 백척간두 벼랑 끝에 서있다. 안 그래도 이미 해체와 재건수준의 개혁이 요구되는 검찰이다. 진실을 원하는 국민의 마지막 명령과 기대를 저버리면 앞으로 검찰조직이 존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피의자로 전환하고 조사에 불응시 강제수사의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이 땅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명령을 기억하길 바란다.
서보학 경희대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박근혜정부는 역대 어느 정권 보다 검찰의존도가 심했다. 검찰개혁은커녕 검찰의 과잉권력을 보장하면서 검찰 출신 인사들을 국무총리 등 요직에 중용했다. 반면 검찰은 수사권·기소권으로 반대·비판세력을 억누르면서 대통령의 권력을 철벽방어했다. 2014년 정윤회 문건파동으로 십상시 등 비선들의 국정개입의혹이 드러났을 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만 했어도 현재의 국정붕괴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사건을 찌라시문건의 누출사건으로 축소·왜곡함으로써 현재의 혼란사태를 키우고 야기한 공범이 되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제 공범자들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검찰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직권남용죄,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대통령의 주도적 개입을 빼놓고는 범죄성립이 설명되지 않는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랐다는 이들의 진술이나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상세하게 기록된 수첩·녹음파일 등 여러 증거들은 대통령이 사건의 주범임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기업으로부터의 774억원 강제모금과 대통령·기업총수들의 독대는 대통령의 수뢰혐의까지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정윤회문건' 제대로 수사했다면
따라서 이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 밝히기 위해서는 몸통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당연히 요구된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재직 중 기소는 금지하고 있지만 범죄행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상 대통령도 대한민국의 법 아래에 있고 법 앞에 성역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전국 69명의 형법학자들도 같은 취지로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만약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포기하거나 형식적인 서면조사 등으로 면죄부를 줄 경우 100만 촛불의 분노는 즉시 검찰조직을 향할 것이다.
반면 검찰의 수사로 대통령의 위법사실이 드러날 경우 대통령은 더욱 강력한 하야나 탄핵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어느 한쪽이 물에 빠지지 않고는 다리를 건널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그동안 불의한 목적으로 공생했던 공범자간의 얄궂은 만남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차 대국민 사과에서 필요하면 검찰의 수사는 물론 특검수사도 받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바 있다. 그런데 종래 신뢰와 원칙을 내세우던 대통령이 이제는 '국정마비', '여성의 사생활보호' 등을 언급하며 구차하게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도 참고인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강제수사의 방법이 없다며 한발 빼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비록 겉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애당초 주범인 대통령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자 봐주기 위한 꼼수이다.
해체 수준의 검찰 개혁 요구되는 상황
양자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사전 공모에 의해 이 같은 상황을 연출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까지 드는 상황이다. 특검수사가 필요한 이유이다. 대통령은 높은 지위만큼이나 엄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이다.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실정법을 어겼다면 떳떳하게 조사를 받고 상응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검찰은 백척간두 벼랑 끝에 서있다. 안 그래도 이미 해체와 재건수준의 개혁이 요구되는 검찰이다. 진실을 원하는 국민의 마지막 명령과 기대를 저버리면 앞으로 검찰조직이 존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피의자로 전환하고 조사에 불응시 강제수사의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이 땅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명령을 기억하길 바란다.
서보학 경희대 교수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