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쓰레기 투기 신고하면 최고 20만원 포상금

2017-03-29 15:19:22 게재

4월 1일부터 신고포상제 시행

고속도로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2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4월 1일부터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공은 폐쇄회로TV(CCTV), 안전순찰차 등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상시적발해 고발할 방침이다.

도공이 고속도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갓길,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에서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매년 명절 연휴마다 고속도로 주변은 이용객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신고 대상은 고속도로 본선, 비탈면, 나들목 램프, 졸음쉼터(고속도로 휴게소는 제외) 등에서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다.

신고는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와 무단투기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첨부한 뒤 도공 콜센터(1588-2504)로 연락하면 된다.

신고자에게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20%(최고 20만원)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담배꽁초 투기는 신고포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공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속도로 이용객 모두에게 돌아간다"며 고속도로 이용객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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