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이관과정 투명하게 밝혀야"
2017-05-16 10:19:23 게재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권한대행 기록물과 구분 안해"
민주당 "달랑 10쪽짜리 보고서 인수인계하다니"
협회는 지난 11일 국가기록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1106만건이 이관됐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 기록물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록물을 구분하지 않은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협회는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 및 대통령 권한대행별로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면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기록물 정리·기술지침'이나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의 '분류체계검색'도 그러하다"고 주장했다.
보호기간이 설정된 지정기록물 20만4000여건도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기록물 중 지정기록물 현황이 어떤지, 각각의 지정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협회는 또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 중 '국무총리비서실의 대통령권한대행 기록물'이 포함된 데 대해 "국무총리비서실 기록물의 일부를 황교안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로 간주하고, 이를 다시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함으로써 특정 기록물을 감추는 데 제도를 악용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시절의 기록물 논란은 새 정부에 인수인계한 자료가 빈약하다는 점으로도 튀고 있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박근혜정부가 인계한 것은) 고작 10쪽짜리 현황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내역이 전부다. 전자기록물 934만 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고, 이 가운데 10만여 건을 최대 30년 동안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해버렸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만약 박근혜정부가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고 주요 사안의 은폐를 위해 서면보고 후 해당 자료들을 모두 파쇄하였다면, 이는 기록물관리법에 저촉될 수 있는 사안으로 범죄행위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과 함께 분노하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조속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며 현재 지정기록물로 이관돼 봉인된 자료도 열람·공개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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