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보도문
2017-06-30 09:15:55 게재
본 인터넷 신문은 2017년 06월 02일 ‘사회’면에서 「파리 도피 유섬나(세월호 실소 유주 유병언 장녀)씨, 7일 한국 송환」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과 “세 월호 실소유주였던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고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주식을 유 전 회장 의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주식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아 니라는 판결이 있으므로,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고 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 사를 바로 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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