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제보자 노출한 인권위 조사관에 '경고'
2017-08-04 10:29:11 게재
인권위 "징계사유는 아냐"
시민단체, 재발방지 요구
인권위는 해당 조사관에 대해 조사관직을 수행할 수 없도록 인사조치 및 경고처분을 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경고처분은 잘못이 정직이나 감봉 등이 가능한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판단되는 경우 나올 수 있는 처분이다.
이번 사건은 서울 서초구의 한 중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에서 비롯됐다. A씨는 5월 자녀가 당한 학교폭력과 관련해 학교 측의 대처가 인권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는 A씨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B교사의 진술서가 첨부돼 있었다. B교사는 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리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인권위가 조사 과정에서 학교 측에 B교사의 진술서를 증거자료로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결국 이같은 사실을 학교 측이 알게 됐다.
내부제보자 보호에 소홀한 인권위의 업무 방식을 두고 문제가 제기됐지만 인권위 측은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해당 조사관에 대한 조치가 징계에 이르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위원회 자체 규칙 위반이 인정돼 경고처분이 나왔지만 징계가 나갈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향후 조사국에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시민단체인 내부제보실천운동은 "인권위가 나름 신속하게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나름대로 성실하게 대응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사안의 엄중함에 비춰볼 때 조치가 경고로는 충분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내부제보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신동화 기자 eas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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