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장법인에 감사인 지정

2017-09-29 10:39:55 게재

6년 자유수임후 3년간

회계투명성 강화 조치

기업의 외부감사인을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제'가 전체 상장법인으로 확대된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외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는 회사가 지정한 회계법인이 담당하는 '자유수임제' 방식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6년 자유수임제 이후 3년간은 금융당국이 외부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제' 방식이 더해진다.

감사인 지정제를 전체 상장법인으로 확대한 것은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이후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회사가 감사인을 선택하는 자유수임제는 일감이 떨어지는 것을 우려한 회계법인이 회사의 요구를 거부하기 힘들게 만드는 구조를 잉태하고 있다.

감사인 지정제 확대로 2016년 12월 말 기준 2099개 상장법인이 감사인 지정제 대상이 된다. 또한 자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도 대상이다. 시행시기는 법률 공표 후 2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최근 6년간 금융감독원 감리를 받은 기업 중 회계부정이 없는 등 회계처리의 신뢰성이 양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6년간 금감원의 감리를 받은 기업은 597곳이다. 이중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기업은 '감사인 지정제' 대상이 된다.

이밖에도 외감법 개정안에는 '표준감사시간제'(1년 후 시행)가 도입된다. 회사 규모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감사시간을 투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표준감사시간에 미달하는 회사와 회계법인은 감사인 지정제 적용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상장회사 감사는 감사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에만 허용하는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2년 후 시행) 등도 도입된다.

박 의원은 "실질적으로는 감사인의 책임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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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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