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체육관도 '담배 안돼'

2017-11-15 10:36:21 게재

동작구 금연구역 확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골프연습장이나 체육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를 내게 됐다. 동작구는 12월 3일부터 지역 내 실내체육시설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체육시설의 경우 종전에는 1000명 이상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곳만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 실내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동작구는 바뀐 법률에 따라 지역 내 371개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당구장업 골프연습장업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으로 등록한 시설이다.

다음달 3일부터 금연구역 표시기준을 위반한 371개 시설 소유자·관리자는 1차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는 10만원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

동작구는 금연구역 확대가 시행되기 전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계획이다. 공무원들이 해당 업소를 방문해 금연구역 표지를 붙였는지 확인하고 흡연실 설치기준을 지켰는지 등도 살핀다. 동작구 관계자는 "실내 체육시설 금연문화가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홍보와 사전 점검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주민들도 함께 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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