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100곳 내외 선정
지난해 제외된 서울도 7곳 선정
서울 7곳 등 올해 안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지 100곳 내외를 선정한다. 또 지난해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중 50곳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특별위는 도시재생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위원회다. 정부는 노후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다.
이번 특위에서는 올해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를 8월까지 선정키로 했다.
국토부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했다.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안에서 지자체가 사업유형 및 사업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시도별 총액 예산은 △대전 250억원(2~3곳) △강원 300억(3~4곳) △전남 400억(4~5곳) △부산 400억(4~5곳) △울산250억(2~3곳) △충북 300억(3~4곳) △경북 400억(4~5곳) △대구 300억(3~4곳) △세종 100억(1곳) △충남 300억(3~4곳) △경남 400억(4~5곳) △인천 300억(3~4곳) △경기 500억(5~6곳) △전북 300억(3~4곳) △제주 150억(1~2곳) 등이다.
지난해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시범사업에서 제외됐던 서울도 올해는 10곳 내외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가 선정하는 사업 7곳,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사업 3곳 이하 지역을 지정한다. 시가 제안하는 7곳은 중소 규모로, 공공기관 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신청→선정→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사업 및 인근 지역에서 시장과열이 발생하면 사업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는 특히, 청년 스타트업 지원 등을 위한 혁신공간 조성사업, 지역기반 도시재생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역 특화사업을 10곳 정도 선정해 지역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도 지난해처럼 5개 내외 선정할 예정이다.
다양한 공공기관이 도시재생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참여방식도 다양화 한다. 공공기관이 사업 기획안이나 핵심 단위사업만 갖고도 제안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대상지역에 대한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신청이 가능했다.
국토부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7월 초부터 신청받는다.
한편, 오늘 특위에서는 지난해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도 확정했다. 시범사업 68곳 중 50곳을 지정했다. 나머지는 전략계획이 이미 수립됐거나, 불필요한 지역이다.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 시행 절차가 단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도시지역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