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대책 정부·농가 또 충돌

2018-05-11 11:15:02 게재

축산단체, 회의 불참

정부와 축산단체들이 무허가축사를 법에 맞게 개선하는 작업을 놓고 또 충돌했다. 지난 2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분법) 시행 시기를 올해 3월 25일에서 내년으로 연장했지만 양측이 이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10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가 주관하는 제도개선실무티에프(TF)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환경부가 입지제한구역에 있는 미허가축사 농가에 대한 폐쇄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게 주요 이유다.

환경부는 가분법을 주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실무TF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축산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축산단체는 이날 "환경부가 지난달 26일 미허가축사 농가에 대한 폐쇄조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해명하고, 최대한 축산농가를 구제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가분법 개정과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립한 축사의 경우 적합한 분뇨처리 시설이 있으면 폐쇄하지 않도록 할 것 등도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와 환경부 사이에서 파국을 면하기 위해 분주하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입지제한구역에 축사가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예외조치를 마련하려면 논리와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농가와 부처 사이에 인식차이가 있다"며 "이제 시작이니 쟁점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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