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2018-12-31 10:36:03 게재

세탁소비닐도 재활용 강화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1회용 비닐봉투를 공짜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 전국 대형마트 2000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1000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

이들 매장은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한다. 단,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속 비닐)는 계속해서 이용해도 된다. 전국 제과점 1만8000여 곳은 내년부터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약 414장(2015년 기준)이다.

환경부는 올해 4월과 7월에 대형마트 5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메가마트 롯데마트) 및 제과점 2개사(파리바게뜨, 뚜레쥬르)와 각각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여 비닐봉투 감량을 추진한 결과,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와 속비닐 사용 줄이기 협약을 통해 2017년 하반기 대비 2018년 하반기 속비닐 사용량이 약 41%(약 163톤, 3260만장) 줄었다. 이는 속비닐 1장당 5g으로 가정하여 추산한 수치다. 제과점과의 협약을 통해서는 2018년 11월 기준 비닐봉투 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4%(1260만장) 줄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1∼3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세탁소 등에서 많이 쓰이는 비닐의 재활용을 확대·강화하는 정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실제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이 되고 있는 세탁소 비닐 등 비닐 5종에 대해서도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포함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활용업체에서 재활용한 양만큼 지원금이 지원된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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