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음료, 질병 예방·치료 효과없다
2019-03-27 11:34:09 게재
식품의약품안전처 "허위 과대광고" … 13개 제품 판매업체 24곳 적발
수소수는 먹는 물에 식품첨가물인 수소를 인위적으로 첨가해 제조한 혼합음료이다. 특히 이들 제품은 미세먼지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7일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든지 아토피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고 표방하면서 판매되는 수소 함유 음료 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등 시중에 유통 중인 수소수 제품을 대상으로 질병치료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해 13개 제품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체 24곳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광고 내용을 검증한 결과, 현재까지 임상적 근거나 학술적 근거가 부족해 허위과대광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명승권 교수(가정의학과전문의)는 "SCI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마시는 수소수 관련 임상시험 논문 25편을 검토한 결과,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연구결과의 임상적 근거가 부족해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명 교수는 "수소수의 항산화 효과에 대한 근거도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대한 결핵 및 호흡기학회(이사장 박인원)도 "수소수가 아토피나 천식에 도움이 된다는 어떠한 학술적 근거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된 유형은 △유해활성산소 제거, 미세먼지·노폐물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효과 표방 291건(84%) △항산화 효과, 다이어트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38건(11%) △알레르기, 아토피 개선 등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 효과 18건(5%)이다.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를 광고'해 적발된 사례는 00사가 제조한 '수소샘' 제품의 "미세먼지 축적억제", 00사 '나노버블 수소수'제품의 "노폐물 흡착" 등이다.
'질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과대 광고'한 사례는 00사 '퓨수소수' 제품의 "알레르기 및 아토피 피부개선 효과", 00사 '나노차가버섯수소수' 제품의 "암 성인병 등에 효과" 등이다.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한 사례는 00사 'Nature daily H2' 제품의 "유해활성산소 제거", 00사 '이즈미오' 제품의 면역력 강화, 00사 '제주수소다' 제품이 "항산화 효과" 등이다.
아울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직접 수거해 표시된 수소량과 실제 함유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표시량보다 최대 90% 정도 적게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수소수' 제품은 평균적으로 먹는물 약 99.99%에 수소 0.00015%를 첨가해 제조한다.
식약처는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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