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포상금 대폭 인상

2019-09-27 11:29:35 게재

현행 과태료의 10%에서 20%로 올려

담배꽁초 1만원․ 영업용폐기물 20만원

경기 용인시가 내년부터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포상금을 현행 과태료의 10%에서 20%로 대폭 인상한다. 시민과 함께 쓰레기 무단 투기나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담배꽁초 휴지 등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것을 신고하면 1만원, 비닐봉지 보자기 등에 담긴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용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에 앞서 시는 올해 연말까지 중점 계도·홍보기간으로 정해 포상금 지급 상향 내용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인상한 포상금은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한 현행 과태료의 20%이다. 세부적인 포상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한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만원 △비닐?천보자기 등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경우 4만원 △관광지 등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 하는 경우 4만원 △차량이나 손수레 등의 장비를 이용해 쓰레기를 무단 투기 하는 경우 10만원 △사업 활동 중 발생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불법 소각하는 경우 20만원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는 경우 14만원 등이다.

시가 이처럼 쓰레기 투기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대폭 올린 것은 매달 과태료 부과가 100여건이 넘는데도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소각 등 폐기물 불법처리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올바른 폐기물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교육에 더욱 힘쓰겠다”며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에 맞춰 시민들과 함께 쓰레기 무단 투기 없는 깨끗한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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