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서 '긴다리비틀개미(생태계교란우려종)'발견
2019-11-07 11:20:17 게재
환경부·농림부 방제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인천시는 5일 인천시 서구의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를 발견해 방제 조치를 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개체는 2일에 베트남 호치민 시로부터 수입되어 인천항을 통해 입항된 3개 화물의 나무 포장재에서 발견되었다. 사업장 관계자가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생태원)에 발견 사실을 신고했다. 생태원 조사 결과 개체가 발견된 화물은 2중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어 인천항 입항 또는 사업장까지의 운송 과정에서 해당 개체가 유출되었거나 사업장 밖으로 나갔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발견 장소에 도착하기에 앞서 긴다리비틀개미가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신고자에게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잔여 화물을 개봉하지 않도록 했다. 사업장 관계자는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잔여 화물 2개는 개봉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는 한편 개봉한 1개 화물 주변에는 개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살충제를 뿌린 수건을 두르는 등 조치를 했다. 환경부는 이번 주 관할 지자체(인천시)와 협력해 발견 지점 및 그 주변지역을 상시 예찰해 긴다리비틀개미의 자연 생태계 유출을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아직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종이지만 철저한 사전 관리를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10월 31일)됐다. 해당 종을 수입하려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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