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회용품 사용량 35% 감축

2019-11-22 11:07:28 게재

비닐봉투 전 업종 사용금지 … 택배 과대포장 대책도 마련

2022년까지 1회용품 사용량을 35%이상 줄이기 위한 방안들이 확정됐다. 커피전문점 종이컵의 경우 2021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를 쓰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연간 약 88만7000톤으로 생활 폐기물 발생량의 4.5%를 차치한다.


환경부는 22일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중장기 단계별 계획(로드맵)'이 수립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발생한 수도권의 폐비닐 수거거부 사태와 고질적인 문제인 불법 방치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다.

포장판매 컵 회수율이 5%도 안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컵 보증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컵 보증금제란 소비자가 커피 등 음료를 살 때 일정 금액 보증금을 내고 컵 반환시 돌려받는 제도다. 커피전문점 등 매장 안에서 먹다 남은 음료를 1회용 컵에 담아 외부로 가져가는 포장판매(테이크아웃)의 경우 2021년부터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비닐봉투 사용 억제 정책도 확대한다. 2030년 전 업종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3000㎡이상 대규모 점포와 165㎡이상 슈퍼마켓에서 비닐봉투를 쓸 수 없다. 2022년부터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이 금지된다. 2021년부터 포장·배달음식 이용시 1회용 숟가락이나 젓가락 등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택배 과대 포장 문제 대책도 마련했다. 정기적으로 같은 곳에 배송되는 경우(당일 배송되어 위생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2022년까지 스티로폼 상자 대신 재사용 상자를 이용, 회수·재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대포장 문제가 제기되던 배송·운송부분의 포장 공간비율 기준이 2020년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 기준과 함께 종이 완충재, 물로 된 아이스 팩, 테이프 없는 상자 등 친환경 포장기준도 업계와 협의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컵 또는 식기 등의 세척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2021년부터 세척이 쉬운 컵이나 식기부터 1회용품 사용이 금지되며, 접시·용기 등으로 범위가 점차 확대된다. 세척시설과 조리시설이 있는 장례식장은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음식 대부분이 외부에서 반입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환경부는 "전 세계적으로 1회용품 사용 감축을 위한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며 "1회용품 규제 강화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생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은 2022년 식기류 빨대 면봉 등 10대 플라스틱 품목의 시장 출시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미국 캐나다 스페인 대만 등에서도 1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 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소비문화 개선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다회용기를 사용할 때 플라스틱 감량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보상으로 2021년 친환경 신용카드(그린카드)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점수를 적립해주는 등 참여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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