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지시받은 공무원도 '공범' 혐의
검찰 공소장 변경 "중간관계자도 공동정범" … '사직 강요'에도 잔류한 임원 3명 증언 듣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관련 공무원들을) 간접정범으로 기재한 주위적 공소사실을 철회했다"며 "공동정범으로 본 예비적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한다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소장 변경은 지난 공판준비절차에서 "피고인들의 지시를 받아 실행을 한 자들이 (공소장에) 많이 등장한다"며 "피고인들이 지시를 한 것이라면 공범 여부를 특정해 달라"는 재판부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부터 환경부 소속 공무원을 통해 박근혜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일부 기관의 임원 서류 심사에서 특정 인사가 탈락하자 심사 자체를 무효화한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실에 근무하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진술을 공개했다. 김 전 수사관은 "환경부 감사관 A씨가 요청하지도 않은 문건을 주면서 '사표 잘 받고 있다. 새누리당 출신 2명이 반발하고 있다'"며 "2017년 7월 이인걸 민정수석실 특감반장이 전체 공공기관 목록을 특감 반원들에게 배부하고 '감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청와대와 환경부 등이 산하기관 인사와 관련된 이메일 등 증거물을 제시했다. 이중에는 2019년 9월 내 임기만료자 교체를 추진하고, 조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7월내 사직서를 징구한다는 환경부 내부 보고서도 나왔다. 당시 환경부는 BH(청와대) 추천인사, 장관 추천인사, 내부 추천인사 등으로 분류했는데 결과적으로 내부 추천인사는 배제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검찰 측 제시 문건은 대개 환경부 내부적으로 임기가 만료되는 산하기관 임원들이 공석이 될 것을 우려한 후임자 인선 목적이 가능하다"며 "일부는 내부 논의 과정에서만 사용된 표현일 뿐 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전문성 있는 임원을 요구했는데 사직 강요 임원들의 경력을 보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임원 A씨는 청와대 경호실 간부 출신이고, B씨는 국정원 간부 출신이고 친노 인사로 분류돼 있었다. 이밖에 또 직원을 폭행해 유죄 처벌을 받은 C씨도 거론됐다.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대부분 문건은 환경부가 보고한 것이고, 사직서를 청와대가 지시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편 재판부는 '윗선'의 사직 강요에도 불구하고 잔류한 3명의 산하기관 임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사표를 제출하고 임기도 지났는데 지금까지 근무 중인 경우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꼭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