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 26년간 규정없이 운영
국회법에 “구성 · 운영규칙 정하라”
“국정원법 따라 관행에 의존”
탈북자 출신인 태영호 지성호 당선인의 주요 상임위 배척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밀을 다루는 정보위원회가 위원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없이 관행에 의해 운영돼 온 것이 드러나 논란이다.
정보위는 국가정보원에 대한 예결산, 국정감사, 인사청문회(국정원장)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국정원법에 의해 국정원과 관계돼 있는 경찰청 국방부 등의 특수활동비 편성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고 있다.
6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지난 1994년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정보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진 이후 국회법에서는 정보위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국회규칙을 정하도록 명시했지만 현재까지 만들지 않고 있다.
국회법 54조2(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의 3항은 ‘이 (국회)법에 정한 외에 정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운영위, 정보위 등에서는 이와 관련해 국회규칙을 만들려는 시도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 연구용역보고서 ‘국가정보활동의 민주적 감시 강화를 위한 국회 역할 연구’(책임연구위원, 허태회 선문대 교수)에 따르면 “현재 정보위 운영은 세부적인 운영지침이나 규칙에 의해 이뤄지기보다 지나치게 관행에 의존해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 (규칙이 제정되지 않고 있는) 결과 정보위의 활동은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등에 근거해 대략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정보위원 선임과 관련해 ‘기피대상’에 대한 규정미비로 논란이 야기될 가능성을 지목했다.
▶ "국회 규정 미비로 정보위 기피대상 논란 예상" 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