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공해 검사결과기록 미보존시 과태료
2020-05-12 11:01:12 게재
허용기준초과시 처벌강화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빛공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의 기록·보존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시 21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 등이다.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나 지정취소, 검사기관의 검사업무 관련 사항의 보고, 자료제출 요구 및 장비 검사 등의 권한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된다.
빛방사허용기준 초과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상향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개선명령 및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에서 정한 과태료 상한액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과태료 부과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1차 위반시 과태료 최소금액 5만원을 30만원으로 상향(3차 위반금액인 100만원의 5%→30% 수준)한다. 이번 개정안은 27일 공포·시행 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통해 빛공해 관리를 위한 전문적 검사기반을 확보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빛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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