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어린이집도 국공립처럼

2020-05-19 11:25:46 게재

'동작구형' 공인 … 교사처우·보육환경 개선

서울 동작구가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에 나선다. 동작구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동작구형 어린이집'을 공인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동작형 어린이집'은 우수한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와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준비한 사업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자치단체장 인가를 받은 민간·가정어린이집 가운데 35곳 이내다.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단체 직장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서울시 인증을 받은 시설은 제외된다.

동작구 공인을 받은 어린이집은 8월부터 2년간 공공에 준하는 각종 지원을 받게 된다. 교직원 처우개선, 전담 인력체계 구축, 환경개선과 자문 등이다. 국공립 보육교직원과 인건비 차이부터 줄인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교직원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는 형태다. 올해는 1인당 월 3만2000원을 지원하는데 '동작형 호봉제'를 도입해 매년 처우개선 비울을 높일 계획이다.

안심 급·간식을 제공하는 조리인력 등 인건비를 지원해 실질적인 보육의 질을 높인다. 각 시설에서 교사를 겸임하던 원장이 겸직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

첫 공인을 받은 시설에는 교육 기자재와 방역물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환경개선비를 1회에 한해 지원하고 놀이 중심 보육과정 개편사항 등 전문가 자문을 연계한다.

공인을 희망하는 어린이집은 이달 말까지 보육여성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동작구는 교직원 전문성과 운영 개방성, 재정관리 투명성 등을 기준으로 현장실사와 공인심의위원회의 종합평가를 거쳐 7월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인을 받은 시설은 2년째 되는 2022년 상반기에 다시 공인을 받을 수 있고 이번 기회를 놓친 곳은 해당 시기 신규 공인을 신청할 수 있다.

동작구 관계자는 "동작형 어린이집 공인을 통해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보다 향상된 보육서비스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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