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들 창원시장에 감사패

2020-05-28 11:17:14 게재

환경관련 규제개선 발품

250여개 업체 폐쇄 모면

창원일반산업단지협의회(회장 박재현)가 27일 허성무 경남 창원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협의회는 환경부가 '낙동강 유역 수질보전을 위해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제한지역'으로 정한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에 위치한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다.

기계·금속가공 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수용성 절삭유 사용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2016년 3월 창원지검 단속 시 적발, 사업장 폐쇄명령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었다. 환경부는 상수원 보호를 위해 낙동강 취수시설 상류 일정지역을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해 수용성 절삭유 사용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다. 수용성 절삭유는 기계, 금속가공 시 고속절삭의 냉각·윤활작용을 위해 사용된다.

전국적으로 900여개 업체가 이런 규제 지역내에 있고 이 가운데 대부분인 800여개 업체가 경남도내 산재해 있다.

그러나 중소 기업들은 2016년 3월 창원지검 단속에 적발되기 이전까지 위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당시 창원·김해지역 45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단속에서 21개 업체가 미신고 시설로 적발됐으며, 창원지역 6개 업체가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자 지역 산업계와 경제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졌다.

입지제한지역 내 금속가공시설 업체가 사실상 무허가 상태로 경영, 단속적발 시 공장폐쇄 대상에 해당되며, 자칫 공장폐쇄 시 1000여명의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산단내 있는 업체의 경우 공장가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허성무 시장은 환경부 장관 면담 등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 4월 1일 환경부의 '낙동강 하류유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 지정 고시'가 개정돼, 그간 무허가로 운영해 왔던 250여개 업체 폐쇄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박재현 회장은 "환경부의 낙동강 유역 상수원 보호라는 취지에 거부만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허 시장이 정부부처를 적극적으로 설득해 4년여 만에 입지 제한이 풀렸다"고 말했다. 허성무 시장은 "지역기업과 환경단체, 중앙정부, 지자체 등 이해관계에 얽힌 갈등을 현장에서의 끊임없는 소통, 참여와 협치로 규제개선을 이룰 수 있었다"며 "이 모든 것이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환경단체의 협력 덕분이었다"고 말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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