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유지 매수청구기준 완화
2020-06-02 11:05:48 게재
사유지 매수청구 기준을 완화, 재산권 보호와 환경보전을 함께 추구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공포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됐다. 환경부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자연공원 내 적용되는 행위제한으로 인해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등 판단기준이 구체화되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자연공원에는 보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위제한이 적용돼 토지소유주를 중심으로 재산권 보장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자연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호지역임에도 이에 걸맞은 지정·관리·보전 기본원칙이 법률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보전 등 5개의 기본원칙이 신설돼 자연공원 관리의 방향성이 확립되었다. 기본 원칙 5개는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 △생태계 건전성, 생태축 보전·복원,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에 기반한 공원 특성에 따른 관리 △지역사회 상호혜택 △국제협력 증진 등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연공원 관리의 기본원칙이 확립되고 사유재산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면서 "자연공원의 혜택을 지속가능하고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공포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됐다. 환경부는 "향후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자연공원 내 적용되는 행위제한으로 인해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등 판단기준이 구체화되면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자연공원에는 보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위제한이 적용돼 토지소유주를 중심으로 재산권 보장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었다.
자연공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호지역임에도 이에 걸맞은 지정·관리·보전 기본원칙이 법률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한 보전 등 5개의 기본원칙이 신설돼 자연공원 관리의 방향성이 확립되었다. 기본 원칙 5개는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 △생태계 건전성, 생태축 보전·복원,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 △과학적 지식과 객관적 조사에 기반한 공원 특성에 따른 관리 △지역사회 상호혜택 △국제협력 증진 등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자연공원 관리의 기본원칙이 확립되고 사유재산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면서 "자연공원의 혜택을 지속가능하고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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