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세종대 재단 이사 해임 추진

2020-07-01 11:13:06 게재

종합감사서 부실운영 확인, 백석대 교비 부당사용도 … 대양학원(세종대 운영 학교법인) "사실아니다" 반발

교육부가 세종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 임원 11명에 대해 승인취소를 추진한다. 이는 종합감사결과 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양학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세종대와 학교법인 대양학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대양학원은 수익용 재산을 보유하고도 법정 수익률을 밑도는 수익을 내는 등 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연간 법정수익률 이상의수익을 내야 하지만 대양학원은 서울 중구 충무로 소재 토지와 건물 등을 보유하고도 2014회계연도부터 2018회계연도까지 최저 법정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했다.

아울러 수익용 기본재산을 법인 사내 이사인 C씨가 운영하는 호텔 부지로 빌려주면서 저가의 월 임대 계약을 체결,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정 수익률 확보 기준보다 2억6000만원을 덜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했다고 보고 학교법인 임원 11명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법인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대양학원과 세종대는 "임원직무 태만과 저가임대는 전혀 없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1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대양학원이 1657억원을 유가증권에 투자했다는 전제하에 수익률이 미흡하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면서 "1657억원은 1978년 이래 123억원을 투자한 회사들의 그동안 축적된 투자성과이며 수익률로 환산하면 연 11%"라고 밝혔다. 이어 "세종호텔 부지를 임대하고 매년 임대료 형식으로 6억원, 기부금 형식으로 3억원 등 총 9억원을 받았다"면서 "이를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출하면 2017년 2.09%, 2018년 1.86%로서 모두 법정수익률 1.48%, 1.56%를 각각 상회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세종호텔 등의 수익이 줄어든 것은 2005~2009년 임시이사 기간에 총 290억원 적자를 내서 차입금이 276억원 증가하고 필수적인 시설투자를 하지 아니하여 부실화됐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2015년 사드사태 등으로 세종호텔을 포함한 국내 대부분 호텔이 적자로 어려운 상황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세종호텔은 대양학원이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다.

또한 교육부는 감사에서 세종대가 대학평가 등에 반영되는 장학금 지급실적을 높이려 2017년 2월~2019년 2월 학생지원비로 집행해야 할 학술제 경비 1억3000만원을 기타장학금 명목으로 학생회 간부 28명에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봉사장학생 신청자 명단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미자격 학생 5명에게 장학금 총 1314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출석일수가 미달된 학생들에게까지 장학금을 지급했다.

학사운영도 부실하게 이뤄졌다. 학사 내규에는 출석 미달자 성적은 'FA'로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출석미달 학생 10여명에게 B0~D0 학점을 부여하거나 '패스'를 줬다. 심지어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한 이런 학생에게 교내 성적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퇴직하는 직원에게 교비로 '황금열쇠'를 구입해 전달하기도 했다.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정년퇴직자 9명이 위로금과 함께 순금 10돈짜리 황금열쇠를 받았다.

세종대를 운영하는 대양학원도 개인 차량으로 출근한 A 임원의 운전기사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4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 또 A씨는 업무추진비로 식대와 골프장 이용료 등 총 7232만원을 사용하고, 개인이 부담해야 할 경조사비 1975만원도 업무추진비로 썼다.

이 밖에 교원 채용과정에 법인 이사가 부당하게 참석해 지원자에게 질문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법인 이사는 교원 신규채용을 포함해 대학 학사행정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한편 백석대에 대한 교육부 감사에서는 이 학교 임원 아들들이 운영하는 사설학원에 학교 교원 43명이 강의할 수 있도록 부당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6년 2학기부터 지난해 8월까지 사설학원에서 강의한 강사료 1억4053만5000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학교 관계자 1명을 해임 조치했다.

백석대는 2016회계연도에 비등록금 회계에서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을 집행할 여력이 있었음에도 15억5778만2000원을 등록금 회계에서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경고 조치를 받았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비등록금회계에서 우선 편성·지출하도록 돼 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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