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물난리 수자공·환경부 책임"

2020-08-19 12:12:21 게재

섬진강·합천댐 피해보상

환경부, 댐관리 조사착수

전남 곡성군·구례군·광양시와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등 섬진강 상하류 시·군의회 의장단은 18일 전북 남원시의회에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방류량 조절 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액을 전액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국회에 수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올해 여름 호우로 8명이 사망하고 40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700여 가구가 침수됐다"며 "이렇게 된 원인은 섬진강댐 및 주암댐 수문을 관리하는 수자원공사가 터뜨린 물폭탄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섬진강댐의 경우 수자원공사는 태풍이 북상하는 지난 6일 초당 196톤을 방류하다가 8일 오후에는 갑자기 계획 방류량을 초과한 초당 1869톤을 방류해 수해가 발생했다. 순천 주암댐에서도 1000톤이 방류돼 수해 피해가 커졌다. 이들은 "방류량을 급격히 늘린 배경은 예년보다 제한수위를 높게 유지해 홍수 조절여력을 남겨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강우량을 탓하거나 방류매뉴얼에 따른 조치였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변명" 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환경부에게도 이번 수해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물관리일원화정책으로 댐 관련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된 2018년 이후 섬진강댐과 주암댐의 저수율이 기존 60% 수준에서 80%를 넘기게 됐다는 것. 환경부가 댐 관리의 방점을 홍수조절보다 각종 용수확보에 둔 탓에 섬진강댐과 주암댐이 홍수조절여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수해는 수자원공사의 방류량 조절 실패와 환경부의 정책실패가 부른 인재"라며 △수자원공사·환경부 책임 인정과 피해 보상 △항구적 재발방지대책 강구 △국회 수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촉구했다.

경남지역 섬진강·용담·합천댐 유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도 수자원공사가 댐의 물을 미리 방류하지 않고 있다가 한꺼번에 방류하는 바람에 하류지역에 홍수 피해가 크게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동군과 합천군 의회도 피해보상대책위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집중호우 시기에 섬진강댐, 용담댐, 합천댐 등의 운영관리가 적정했는지를 살피기 위해 '댐관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사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홍범택 차염진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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