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갑상어 등 국제적멸종위기종 양도신고 대상서 제외

2020-08-31 11:25:30 게재

환경부, 31일부터

환경부는 31일부터 철갑상어류 등을 국제적 멸종위기종 양도·양수, 폐사·질병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면제되는 종은 총 12종이다. △양서류인 멕시코도롱뇽과 △식용 어류인 철갑상어목, 유럽뱀장어 등 어류 2종, △푸른산호 등 산호류 8종과 △국내 자생종으로 증식이 쉽고 원예용으로 거래가 활발한 주목 등 동물 11종, 식물 1종이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나 해당 가공품을 거래하는 경우 양도ㆍ양수 및 폐사 신고를 해야 한다. 단, 2018년부터 국내에서 대량으로 증식되어 신고의 필요성이 낮은 일부 종에 한해서만 고시로 지정하여 신고 의무를 면제 중이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국내 거래 시 신고를 해야하지만 대량 증식되어 유통되는 종은 신고가 불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신고제외 대상종 확대를 통해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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