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허가량 재조정 필요
2020-10-12 11:06:08 게재
기존 댐 재평가 통해 용량 재분배 검토도
1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댐의 홍수방어 능력 강화를 위한 비구조적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치수능력 증대 사업의 경우 2019년까지 사업대상 24개 댐 중 19개 댐에 대한 구조적 대책을 완료했지만 올해 홍수방어에 어려움을 겪었다. 보고서는 댐의 홍수조절용량확보를 위한 구조적인 대책 중 하나인 댐 증고(높이 증가)의 경우 기후변화의 불확실성에 따라 사업 목표를 정량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 구조적 대책에서 진일보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경제산업조사실)은 보고서를 통해 기존 댐 재평가를 통해 '용량 재분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댐 재평가를 통해 현 상황에 맞는 이수용량과 홍수조절량 간의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댐 재평가는 건설된 지 10년 이상 된 댐을 대상으로 댐 건설 당시에 비해 달라진 자연·사회·환경을 반영해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에 대한 댐 능력을 재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에서는 하천수 허가량 재조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하천수 사용자의 상당수는 실제 사용량보다 과도하게 많은 허가량을 보유해 댐 운용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이 문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하천수 허가량은 256억6500만㎥/년이다. 이 중 실제 사용량은 96억5900만㎥/년으로 사용률이 37.6%에 불과하다. 문제는 기존 사용자가 하천의 가용수량 대부분을 선점, 신규 사용자가 하천에서 물을 직접 취수하지 못하고 댐의 이수용량 사용하게 돼 댐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하천수 사용량을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허가량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하천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하천수 사용률이 최근 5년간 80%, 최근 3년간 60%, 또는 최근 1년간 40%이하인 경우 하천수 허가량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김 입법조사관은 보고서를 통해 "댐 하류지역의 용수 사용량을 면밀히 조사해 기초자료를 마련한뒤 과도하게 허가량을 보유한 자에게는 실제 사용량을 기반으로 허가량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하천수 사용조정 대상 범위의 적절성을 검토해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말 기준 4대강 유역의 전체 하천수 사용허가 건수는 4276건인 반면 하천수 사용조정 대상은 전체의 23.6%인 1007건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하천수 허가량 부분은 제도 보완을 해 원하는 사람에 한해 하천수 사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미 허가를 받은 부분의 경우 재산권 보호 등 여러 문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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