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2020-11-03 11:18:26 게재
무분별한 점용허가 보완
환경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댐 건설법 시행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댐관리청(환경부 등)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 관리를 위해 댐 상류지역에 물환경 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댐 국유재산 관리사무 업무중 현재 환경부 장관의 권한이지만 현장에서 검토·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일부 집행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지방환경관서(환경부 소속 지방·유역환경청)의 장에게 위임토록 했다.
위임 가능 업무는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조치 △기부채납 결정 △매장물 발굴 승인 등이다. 댐 건설법 시행령은 이달 중으로 공포 뒤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주민참여를 통한 만족도 높은 사업 추진을 위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도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무분별한 점용허가 및 댐 수질오염 사전 예방이 강화된다. 종전에는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저수구역 내에서 하천점용허가 등을 처분할 때 사전에 하천관리청(국토교통부 또는 시도지사)과 협의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도 협의해야 한다.
또한 '하천수(댐용수) 사용허가' 시에는 현행 하천유량 허가제도에 부합하도록 하천관리청이 아닌 환경부 소속의 관할 홍수통제소장과 협의해야 한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댐 수질을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댐 수량·수질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한국수자원공사와 지방·유역환경청과의 협업을 통한 동반상승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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