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여전히 부당노동행위 묵인"
고 조영래 변호사 30주기 토론회
우리 사회의 인권변호사로서 큰 발자취를 남긴 고 조영래 변호사 30주기를 맞아 4일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는 '노동변론, 공익변론의 어제와 오늘'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도형 회장은 "조 변호사의 변론은 억압받는 자, 피해자와 함께 하는 진실과 사랑을 추구하면서 인간소외에 대한 저항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치열함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부당노동행위, 더 조직적이고 폭압적 = 박다혜 변호사는 "사용자가 아닌, 쉽게 규제받지 않는 다양한 노조탄압 공범이 등장해 사용자 범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때로는 범죄를 주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노동행위 규정 정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변호사는 "근로계약의 형식적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해 부당노동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노동조합법 제81조 각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도록 해야 한다"며 "원청 등이 도급·위임 등 계약을 체결할 때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그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보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징역형으로 단일화 할 것을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를 통한 노동조합 조직력 약화, 근로조건 저하에 따라 사용자가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벌금 2000만원 이하의 처벌규정은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를 억제할 동기를 부여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 직무유기로 노조파괴 지속돼 = 김상은 변호사는 "최근 검찰의 삼성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기소를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수사관행 변화로 보기에는 회의적"이라며 "여전히 노동3권 침해행위에 대한 국가의 묵인은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부당노동행위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2011년 말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사용자와 공모해 노조파괴를 실행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범죄혐의 입증 등 적극적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고용노동부가 즉시 창조컨설팅 관계자를 입건하고 노무법인을 통한 노조파괴수법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면 당시 유성기업, 보쉬전장 등에서 진행 중이던 노조파괴 가담행위는 중단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즉 고용노동부와 검찰의 직무유기가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의 전국금속노동조합 사업장 등에서의 노조파괴행위를 지속할 수 있었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