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각각 하천관리 '일원화' 됐다
2020-12-10 11:18:46 게재
홍수 대응 한계 등 보완
9일 국토부의 하천관리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6월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수량-국토부' '수질-환경부'로 나뉘어졌던 관리가 하나로 통합됐다. 하지만 하천관리 업무는 여전히 국토부 소관으로 남겨져, 물관리와 하천관리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댐 방류 결정은 환경부에서, 하천정비 및 복구는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각각 담당해 홍수 등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실제로 8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홍수피해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국토부 국토도시실 산하 하천계획과와 지방국토관리청 하천 관리 조직은 모두 환경부로 넘어간다. 내일신문>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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