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허가민원 사전에 검토

2021-01-21 13:51:24 게재

동작구 심사청구제도

"시간·비용 절약효과"

서울 동작구가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신고 등 법정민원을 사전에 검토하기로 했다. 동작구는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전심사는 민원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를 제출하면 미리 살펴주는 제도다. 인허가 등이 가능한지를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정식 서류를 구비해 불허가될 경우 시간과 비용 등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건설업 등록신고만 해도 민원처리 기간은 20일인데 사전심사를 통하면 13일 내에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대상이 되는 사무는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개설과 변경 등록,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신고, 건설업 등록신고,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등 21개 법정 민원사무다.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건설기계 정비업 신고, 자동차관리사업 신규등록 등도 포함된다.

사전심사를 희망하는 주민은 구청 민원여권과 내 '유기한 민원창구'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우편이나 팩스로도 가능하다. 관련 서류와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식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부서에서 서류검토와 실무심의를 거쳐 정식 서류접수 여부를 결정해 알려준다. 정식 서류접수를 할 때는 이미 제출한 내용 이외에 추가만 하면 된다.

동작구 관계자는 "법정민원 사전심사 청구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주민들 불편함을 살펴 다양하고 적극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김진명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