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 재택 물리치료” 지지 선언 잇달아

2021-06-02 11:23:19 게재

“의료기사법 개정해야”

소비자 중심 의료 촉구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재택 물리치료를 법제화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관련 단체의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사단법인 토닥토닥(이사장 김동석)이 2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 법률안’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토닥토닥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해 장애아동 가족을 비롯한 시민들이 뜻을 모아 만든 비영리단체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끈 시민단체다. 토닥토닥은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팬데믹 상황으로 더욱 더 사회에서 고립되고 치료에서 소외 받는 장애아와 장애아동 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전국 최대규모의 장애인부모 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도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 

현재 물리치료, 작업치료를 비롯한 재활분야 치료접근이 필요한 전국의 아동이 약 29만 명이지만 이 중 재활치료를 받는 아동은 1만9000여 명으로 6.7%에 불과하다고 알려진다. 전체 3만5913곳의 의료기관 중 19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50회 이상 전문 재활치료가 이뤄진 의료기관은 단 182곳으로 0.5%에 지나지 않는다.

김동석 이사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장애아동의 의료기관 출입이 더 제한되고 어려워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보장에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장애아동을 비롯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이며 의료 환경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남인순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7명이 주도해 지난 5월 17일 중증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한 재택 치료를 가능케 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한방사선사협회 조영기 회장은 “의료기사 정의 규정인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4차산업혁명에 발맞춘 글로벌한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국민의료비 절감과 환자 중심의 치료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장애인과 환자 중심의 생활 편의형 법률안”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은 “최대규모의 장애인부모 단체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를 시작으로 ‘사단법인 토닥토닥’의 이번 지지선언은 장애인부모 단체 및 장애인 단체의 현실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보건의료계 각 단체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연구 노력하여 환자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상생협력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곽재우 기자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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