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사르습지 행정·재정지원 늘린다
2021-06-29 11:38:35 게재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
습지보호지역 아닌 곳도 지원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9일 람사르습지와 람사르습지도시 및 예정지에 대한 정부 지원 범위를 구체화한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람사르습지'는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등록된 습지, '람사르습지도시'는 람사르습지 인근에 위치한 도시(마을)로 습지보전 및 이용에 지역사회가 참여해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인증받은 도시(마을)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5일 '습지보전법'을 개정하면서 정부 지원 범위를 시행령에서 구체화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는 협약인증 습지도시 등의 인증에 필요한 진단, 등록습지의 람사르정보 양식 관리, 지역관리위원회 운영 등 각종 교육·홍보활동 등을 포함한다.
'습지보전법'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준기 기자 namu@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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