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기업 환경오염 무더기 적발

2021-07-06 16:19:17 게재

롯데케미칼 4건 가장 많아

개선 권고안도 계속 거부

2년 전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조작했던 여수국가산업단지 일부 기업이 또다시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해 무더기 적발됐다. 기업은 배출 조작사건 때 수용을 약속했던 민관협력 거버넌스 환경개선 권고안도 거부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전수조사와 함께 권고안 즉각 수용을 촉구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여수 1공장 등 4개 기업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앞서 5월에는 한화 여수사업장과 남해화학, 포스코 광양제철 등이 수질 자동측정기 미부착과 폐수방지시설 변경신고 등을 위반했다. 이중 남해화학과 롯데케미칼 등은 2년 전에도 적발돼 '오염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은 오염물질 공기 희석 배출 등 4건을 위반했다. 이중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공기에 희석하는 방법으로 배출농도를 고의로 낮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이번 적발은 전남도 정기점검에서 이뤄졌다. 전남도는 이달 말 남해화학과 롯데케미칼 여수1공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들 외 3개 기업도 적발했으나 의견청취 기간이어서 공개하지 않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견청취가 끝나면 위반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라며 "이번 점검은 8월 말까지 이뤄진다"고 말했다.

여수산단 기업들은 용역비와 조사범위, 조사기관 선정 등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민관협력 거버넌스 환경개선 권고안도 거부해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경영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지난 201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 때 전남도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해 만든 조직이다. 여수산단 기업은 직접 참여가 어려워 여수상공회의소를 대신 참여시켰고, 권고안 수용을 약속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지난 2월 22차 회의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방안을 담은 권고안을 만들었다.

하지만 여수산단 기업들은 산단 주변 마을을 먼저 조사한 후 문제가 있으면 조사범위를 확대해 정밀조사를 하면 되는데도 거버넌스가 조사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남도가 최근 여수산단 기업을 만나 조사기관 선정 등을 협의하고 있지만 좀처럼 의견 접근이 안 되고 있다. 여수 산단 29개 기업이 참여한 여수산단환경협의회 관계자는 "조사기관이 국가기관으로 정해지면 권고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말한 전남도 관계자는 "조사 용역을 하려면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해야 하는데 국가기관과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서 "이는 거버넌스 회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흥순 여수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2년 전 적발됐던 업체들이 이번에도 또 적발됐다"면서 "전수조사와 함께 거버넌스 권고안을 즉각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2020년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사건을 수사해 여수산단 기업 및 용역업체 관계자 5명을 구속기소하고, 7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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