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냉난방기 대기오염물질 배출 '여전'
2021-07-06 11:36:07 게재
정부보조금 지급한 사업이 환경오염 … 환경부 "하반기에는 관리가능토록 하겠다"
지난 국감 당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GHP에 들어가는 엔진은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사실상 같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소형제품 특성상 대기배출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도 없다"며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대기배출물질을 저감할 수 있는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 시(냉방설비용량의 60% 이상 적용) 의무적으로 GHP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학교 등 공공시설에 설치된 GHP에서는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뿜어져 나오는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감기술을 적용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배출 저감을 할 수 있을지 등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고 7월 초에는 해당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관리 방안을 만들어서 올 하반기에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연구 용역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GHP에 사용되는 엔진이 내연기관차의 엔진과 동일한 상황인데 자동차 엔진 배출가스 정밀 측정기기가 아닌 다른 장비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휴대용 측정기를 사용해 시험을 하면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측은 "자동차 엔진 배출가스 정밀 측정기기가 정밀성이 충분히 갖춰진 장비기이기는 하다"면서도 "하지만 고가인데다 자동차 엔진 개념으로 GHP 오염물질 배출관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휴대용 측정기를 활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식승인이 된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시설개념으로 GHP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장비를 책정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 비용 중 제품임차 비용이 현장 시세보다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실제 GHP 신품 구매 비용 견적(설치비 등 포함, 2대 기준)을 냈을 때 보다 약 150% 높게 책정했다는 주장이다.
국립환경과학원 측은 "임차로 시험기기를 가져왔지만 현실적으로 한번 사용된 제품은 중고매매 등이 불가능하다"며 "자동차의 경우 실험을 한 뒤 중고차로 판매를 하는 게 가능한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사항을 고려해서 임차비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정책할인 30%를 받은 가격이며 만약 임차가 불가능했다면 아예 신제품 가격으로 구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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