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2공항 백지화' 가능성 더 높아져
KEI "계획 적정성, 입지 타당성 불부합" … "서식지 훼손, 숨골 용암동굴 보존 불가"
KEI는 국토부가 제출한 제주2공항 재보완서 검토의견에서 "국토부는 공항 운영시 안전상의 목적으로 수립된 법적 규정 등을 검토 제시하였으나, 조류 서식지에 대한 지속가능성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할 때 계획수립시 법정보호종과 서식지 보존 측면에서의 부합성이 검토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KEI는 또 "공항 내외의 초지 관리, 조류 퇴치활동, 조류레이더 등의 방안은 보호종과 서식지 보존 측면이 아닌 공항 안전을 위한 방안"이라며 "결과적으로 생물종과 서식지 훼손을 초래하고 법정보호종과 서식지 보존 측면에서의 부합성이 결여된다"고 밝혔다.
입지 타당성 측면에서도 제주2공항 부지에서 확인된 '숨골'(160여개) '용암동굴' 등 제주2공항 부지의 지형 지질에 대한 국토부 재보완에 대해 KEI는 "활주로 포장 및 시설물 설치에 따른 대규모 터파기 작업 및 매립으로 인해 지형 대부분이 불가피하게 훼손될 것이 예상되므로 현실적으로 보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생활환경의 안전성 측면에서도 KEI는 국토부 재보완에 대해 "기존 제주공항 소음영향 면적에 비해 제2공항의 경우 상대적으로 크게 축소평가돼 있다"며 "대안별 운항횟수 운항비율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등 국토부가 제출한 재보완서가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은미 의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계획의 적절성, 입지의 타당성 측면에서 제주2공항이 부합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며 "환경부가 최종적으로 제주2공항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원보 제주2공항대책위원장은 "제주도민 여론조사도 '2공항 반대'로 나왔고, 국가기관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부적합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환경부는 '부동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제주도민들은 끝까지 저항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