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재위탁' 줄줄이 유죄

2021-07-22 12:06:45 게재

10개 업체·관계자 기소

재위탁업체는 징역형

건설폐기물 처리를 수시로 재위탁 해 온 업체 관계자들이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D유한회사 실질 운영자 구 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명목상 대표인 이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구씨와 이씨에게는 각각 사회봉사 240시간과 120시간을 명령했다. D유한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D유한회사로부터 건설폐기물을 재위탁 받은 업체와 대표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D유한회사는 건설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체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상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받아서는 안 된다.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기물을 운반 처리하는 과정에서 불법 매립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D유한회사는 2014년 1년간 1269회에 걸쳐 중간처리를 위탁받은 건설 폐기물 2만㎥를 S골재협회 등 9개사에 재위탁을 맡긴 혐의를 받고 있다. 9개사 법인은 물론 각 회사 대표들도 함께 기소됐다. 주로 서울 광진구청이나 중랑구청, 송파구청, 경기 이천시청, 한국전력 등 관급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이 재위탁됐다.

피고인들 중 일부는 "건설폐기물 재위탁이 업계의 현실상 관행"이라고 주장했지만 정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건설폐기물 재위탁을 금지하는 것은 폐기물처리 책임자를 분명히 하고 거래가 혼란해질 우려 자체를 차단해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것"이라며 "다만 재위탁 과정에서 불법투기나 매립 등 부적절한 처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구씨 등이 실제 처리한 총 폐기물량이 청구한 양보다 적었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지만 정 판사는 검찰의 공소 내용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재위탁업체들은 대부분 1심 판결에 승복했지만 D사와 D사 관계자들은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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