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3만원 착오 송금 미반환 '벌금 200만원'

2021-07-27 12:48:53 게재

지급 합의하고도 1년간 미뤄 '횡령'

자신의 증권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사람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씨에게 2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씨는 자신의 계좌에 잘 못 입금된 403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019년 8월 A씨는 착오로 모르는 사람인 박씨의 증권계좌에 403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자신의 실수를 안 뒤 박씨에게 돈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박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돌려주지 않았다.

참다못한 A씨는 박씨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박씨는 2020년 8월 A씨에게 그동안의 이자 3만원을 더 해 406만원을 수일 내로 지급하겠다는 조정조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박씨는 계속 송금을 미뤘고 결국 A씨는 박씨를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판사는 "민사소송을 통해 박씨는 돈을 반환하기로 했지만 실제는 반환하지 않아 반환 위탁 관계가 소멸하였다고 할 수 없어 횡령에 해당한다"며 "박씨는 갖가지 구실로 착오로 송금한 예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벌금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착오 송금 반환제도가 이번달 6일부터 시행 중이다.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반환을 권유하고, 필요하면 법원 지급명령을 통해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송금인에게 지급한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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